“8차선 역주행 기억 안 나”... 법원, 40대 음주운전자에 집행유예 선고

법원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엄중한 형 선고 필요”

음주운전 단속(자료사진) ⓒ뉴시스

술에 취해 8차선 대로를 역주행하다 맞은편 차량을 들이받은 4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1월10일 0시14분께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주변 도로에서 자신의 BMW 승용차를 몰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0.132%다. A씨는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다 멈춰 서 있던 차량을 들이받아 상대방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사고 직후 경찰조사에서 A씨는 역주행한 사실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부장판사는 “역주행 사실조차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볼 때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재범 방지를 위해 엄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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