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통령실-검찰, 김건희 명품백 ‘국고 환수’ 방안 협의중

용산 대통령실 청사. 2023.05.10. ⓒ뉴시스

대통령실과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백을 국고로 환수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민중의소리’ 취재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명품백이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상 관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에 따른 처분 방식 등과 관련해 검찰 측과 조율 중이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방안은 명품백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른 관리 대상이 아니라는 전제로 김 여사가 명품백 소유권을 포기하면, 검찰이 공매 절차를 거쳐 현금화를 한 후 국고에 귀속한다는 것이다.

김 여사 측은 “법률적 절차에 관해 여러 가능성이 있는 상태다. 공매를 하려면 국고 귀속하겠다는 판단이 나와야 하는데,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공매를 통한 국고 귀속 여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검찰이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사기관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의자 측과 압수물 처분 방안을 논의하는 건 이례적이다. 다만 김 여사 측은 “일반 압수물이 아니라 대통령기록물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특수한 경우라서 그렇다”고 말했다.

현재 검찰은 김 여사 명품백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해놓은 상태다.

통상 수사 절차상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해 기소 처분을 하면 범죄수익이 되는 압수물을 몰수한다. 반면 무혐의 처분을 할 경우, 환부 절차를 거치거나 피의자 측 소유권 포기에 따른 공매 절차를 통해 현금화를 한 후 국고에 귀속한다.

김 여사 명품백에 대한 성격 규정은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실이 논란이 되자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되는 선물은 개인이 수취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상 대통령 선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다”고 했고, 친윤 핵심인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국고에 귀속된 물건을 반환하는 건 국고 횡령”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명품백이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른 처리가 요구될 수 있어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가,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단정한 바 없다”고 다른 말을 했다.

기사 원소스 보기

기사 리뷰 보기

관련 기사

기사 원소스 보기

기사 리뷰 보기

관련 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