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부산 연제구의 한 건설현장에서 60대 노동자 A씨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A씨가 쓰러질 당시 체온은 40도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부검 결과에서는 열사병 외에 다른 원인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A씨가 쓰러지던 때 부산에는 10여일 이상 특보가 이어져 왔다. 지난 29일부터는 부산 전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졌다.
경찰과 부산고용노동청은 해당 건설업체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다. 특히 해당 사업장이 폭염에 노출된 노동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한편, 정부가 발표한 ‘폭염 단계별 조치 사항’을 보면, 각 사업장은 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폭염주의보가 발령될 경우 매시간 10분씩 휴식하고, 무더위 시간대인 14~17시에는 옥외 작업을 단축해야 한다. 폭염경보가 발령될 때에는 매시간 15분씩 휴식해야 하며 14~17시에는 긴급조치 등을 제외한 옥외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은 권고사항에 불과하기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보다 강제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