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르는 도검 살인에 경찰청, 도검류 전수 점검 및 제도개선 추진

서울 은평구 소재 아파트 단지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남성 백 모씨가 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살인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경찰청은 최근 들어 이같은 사고가 잇따르자 도검류에 대한 전수점검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2024.08.01. ⓒ뉴시스

최근 도검을 이용해 살인을 저지르는 등의 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청이 이와 관련한 대응에 나섰다. 도검류에 대해 즉시 전수점검에 나서고, 아울러 제도개선도 추진한다고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경찰청은 우선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전체 소지허가 도검(82,641정)에 대해 전수점검을 실시한다. ▲허가 후 범죄경력 발생 여부 ▲가정폭력 발생 이력 ▲관할 지역관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지허가 적정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범죄경력이 확인될 경우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3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소지허가를 취소한다.

또한, 가정폭력 발생 이력·관할 지역관서 의견 등을 종합해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발하는 조치(법 제47조 제3항, 시행규칙 제54조의3 제6호)를 통해 허가자에게 정신건강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소지 허가 여부를 심의하여 필요시 소지허가를 취소한다. 아울러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장소로 도검을 보관토록 명령도 가능하다(법 제47조 제2항).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한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법 제74조). 도검보관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법 제71조).

도검에 대한 신규소지절차 허가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소지허가 시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경찰서 담당자가 신청자를 직접 면담한다. 이 과정에서 도검 소지의 적정성·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을 위원장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허가 여부를 최종 판단한 후, 소지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법 제13조 제2항).

이와 더불어 총포화약법 개정도 추진한다. 도검 관리 강화를 위해 신규허가 시 신청자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허가 갱신 규정도 마련한다.

경찰청에서는 도검 전수점검을 통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빠르게 덜어 드리는 한편, 나아가 총포화약법 개정을 통해 현행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도검에 대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신속히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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