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청역 역주행 ‘운전조작 미숙’ 결론 “가속페달 밟았다 뗐다 반복”

운전자 차 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

2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 전날 밤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 사망자를 추모하는 국화꽃이 놓여 있다. 2024.07.02. ⓒ뉴시스

경찰은 1일, 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에 대해 ‘운전조작 미숙’이라고 결론 내렸다.

류재혁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은 이날 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운전자인 차 모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업무상과실치사상)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1일 사고 발생 후, 서장을 팀장으로 한 TF팀을 꾸려 수사를 이어왔다. 사고 차량과 당시 상황이 확인되는 블랙박스·CCTV 영상 등 증거물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정 의뢰했다.

국과수의 사고 차량 감정 결과에서는 운전자가 주장한 차량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가속장치 및 제동장치의 기계적 결함은 없었고, EDR 또한 정상적으로 기록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EDR 기록분석에 따르면 제동 페달은 사고 발생 5.0초 전부터 사고 발생 시까지 작동되지 않았으며, CCTV 영상과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충돌 직후 잠시 보조제동등이 점멸한 것 외에 주행 중에는 제동등이 점동되지 않았다.

오히려 가속페달의 변위량은 최대 99%에서 0%로 운전자가 밟았다 뗐다를 반복한 것으로 기록됐다. 사고 당시 피의자가 신었던 오른쪽 신발 바닥에서도 가속페달 문양이 발견됐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에 류재혁 남대문 경찰서장은 “국과수 감정결과, 주변 CCTV 12대 및 블랙박스 4개의 영상자료,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피의자의 주장과는 달리 운전조작 미숙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한편, 차 씨는 지난달 1일 저녁 서울 중구 소공동 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했다. 이후 인도로 돌진한 차량은 보행자들을 친 뒤, 차량 2대를 들이받고서야 멈췄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졌고, 차 씨 부부를 포함해 7명이 다쳤다.

차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주차장 출구 약 7~8m 전에 이르러 ‘우두두’하는 소리와 함께 브레이크가 딱딱해져 밟히지 않았다”며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수사 내용을 종합해 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끝에 같은 달 30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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