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하루 만에 발의된 ‘이진숙 탄핵안’...야6당, 2일 표결 전망

방통위 ‘2인 체제’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강행 등 탄핵소추 사유...윤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자유홀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4.08.01. ⓒ대통령실 제공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취임 하루만이다. 이미 취임 첫날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안을 의결한 이 위원장은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달리 ‘버티기’에 들어가겠다는 태세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 등 6개 야당 소속 의원 188인은 이날 오후 1시 35분경 이 위원장에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어 오후 2시경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은 보고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발의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보고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야당은 오는 2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안을 표결할 방침이다.

야6당은 이 위원장 탄핵소추 사유로 ▲임명 당일 ‘방통위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안건을 의결한 행위로 방통위법을 위배한 점 ▲이 위원장 본인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어 의결에 참여할 수 없었음에도 회의를 소집해 기피신청을 셀프 기각해 방통위법을 위배한 점 ▲MBC 간부 재직 시절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직원들을 사찰한 의혹이 있는 점 등을 꼽았다.

앞서 이 위원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공식 임명된 당일인 지난달 31일, 취임 6시간 만에 방통위 전체회의를 열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회에서 활동할 여권 몫 이사진 선임을 강행했다. 안건 사전 공지 등 통상 절차도 생략한 채, 윤 대통령이 추천한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과 함께 ‘졸속’ 의결을 진행했다.

한편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 대통령실에서는 이 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경 이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이 위원장에게 “고생 많으십니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된 뒤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사퇴하지 않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으로부터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관한 입장’ 질문을 받고 “시간을 두고 한번 보자”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 직무 정지 시 방통위는 김 부위원장의 위원장 직무대행 ‘1인 체제’가 된다.

이 위원장은 오는 2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6일까지 3일간 진행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하지 않고,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 논란을 충분히 소명하지 않은 이 위원장은 청문회 말미 2일 과방위 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다.

용혜인(왼쪽부터) 기본소득당, 이해민 조국혁신당, 김현 더불어민주당,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2024.08.01. ⓒ뉴스1

기사 원소스 보기

기사 리뷰 보기

관련 기사

기사 원소스 보기

기사 리뷰 보기

관련 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