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자유홀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4.08.01. ⓒ대통령실 제공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취임 하루만이다. 이미 취임 첫날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안을 의결한 이 위원장은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달리 ‘버티기’에 들어가겠다는 태세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 등 6개 야당 소속 의원 188인은 이날 오후 1시 35분경 이 위원장에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어 오후 2시경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은 보고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발의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보고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야당은 오는 2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안을 표결할 방침이다.
야6당은 이 위원장 탄핵소추 사유로 ▲임명 당일 ‘방통위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안건을 의결한 행위로 방통위법을 위배한 점 ▲이 위원장 본인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어 의결에 참여할 수 없었음에도 회의를 소집해 기피신청을 셀프 기각해 방통위법을 위배한 점 ▲MBC 간부 재직 시절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직원들을 사찰한 의혹이 있는 점 등을 꼽았다.
앞서 이 위원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공식 임명된 당일인 지난달 31일, 취임 6시간 만에 방통위 전체회의를 열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회에서 활동할 여권 몫 이사진 선임을 강행했다. 안건 사전 공지 등 통상 절차도 생략한 채, 윤 대통령이 추천한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과 함께 ‘졸속’ 의결을 진행했다.
한편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 대통령실에서는 이 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경 이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이 위원장에게 “고생 많으십니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된 뒤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사퇴하지 않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으로부터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관한 입장’ 질문을 받고 “시간을 두고 한번 보자”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 직무 정지 시 방통위는 김 부위원장의 위원장 직무대행 ‘1인 체제’가 된다.
이 위원장은 오는 2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6일까지 3일간 진행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하지 않고,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 논란을 충분히 소명하지 않은 이 위원장은 청문회 말미 2일 과방위 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다.
용혜인(왼쪽부터) 기본소득당, 이해민 조국혁신당, 김현 더불어민주당,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2024.08.01.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