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백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대통령실 내부 판단 절차가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2일 ‘민중의소리’ 취재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조만간 김 여사의 명품백의 성격과 관련한 법리 검토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검찰에 통보할 예정이다.
그동안 대통령실과 검찰은 김 여사 명품백이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상 관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에 따른 처분 방식 등과 관련해 협의를 해왔다. 검찰은 김 여사의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명품백의 대통령기록물 여부에 대한 대통령실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결과에 따라 범죄수익이 될 수도 있는 압수물 처분 방식을 수사기관과 피의자 측이 수사 과정에서 협의하는 건 이례적이다.
현재로선 명품백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근거해 김 여사가 명품백 소유권을 포기하면, 검찰이 공매 절차를 거쳐 현금화를 한 후 국고에 귀속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 김 여사 측 역시 해당 방안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적으로 피의자 소유권 포기에 따른 국고 귀속은 무혐의 처분 뒤에 따라오는 절차다. 통상 수사 절차상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해 기소 처분을 하면 범죄수익이 되는 압수물을 몰수한다. 반면 무혐의 처분을 할 경우, 환부 절차를 거치거나 피의자 측 소유권 포기에 따른 공매 절차를 통해 현금화를 한 후 국고에 귀속한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러한 수사 흐름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가 기소를 한다고 하면 몰수를 하면 되는데, 무혐의 처분을 하면 제출인 환부를 하게 된다”며 “무혐의라 하더라도 어떤 경우엔 소유권 포기서를 내고 안 찾아가기도 한다. 그러면 국고 귀속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애초에 대통령기록물을 유출하면 횡령이라는 얘기를 해놓고 제출을 했다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데, 흐름상 ‘임의제출과 소유권 포기, 공매, 국고 귀속 절차가 이뤄졌으니, 결과적으로 (김 여사가)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은 것’이라는 수순으로 가려는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될 경우 대통령실의 대응 논리가 복잡해진다. 직무 관련성에 관한 납득 가능한 설명을 내놓아야 하며, 공적 기록이 과연 존재하는지, 그에 따른 관리 규정 위반 논란에서도 자유롭기 어렵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상 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관리돼야 하는데, 대통령실은 이와 연관된 정보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한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실이 공개된 초기에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되는 선물은 개인이 수취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상 대통령 선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다”고 했으나, 최근 국회에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기록물 여부에 대한 판단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말을 바꿨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김 여사 측으로부터 명품백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한 뒤에 사용한 흔적이 있는지, 수수 이후 신고 여부 등을 확인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실에 대해 ‘신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회신을 검찰에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