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티메프 자율 구조조정 진행 승인...회생절차 개시 한 달간 보류

고개숙인 티몬·위메프 대표들 ⓒ뉴시스

대규모 정산·환불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의 ‘자율 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법원이 승인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 김호춘·양민호 부장판사)는 2일 두 회사가 신청한 ARS 프로그램을 승인하고, 회생절차 개시를 오는 9월 2일까지 1개월간 보류하기로 했다.

ARS는 법원이 회생 신청을 받은 뒤 최장 3개월간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일단 채무자(기업)와 채권자가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2018년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연장 논의 이후 처음 도입됐다.

법원은 회사 측과 채권자들 사이의 자율적인 협의를 위해 일단 한 달의 시간을 주기로 했다. 이 기간에 회생절차 진행은 보류되는데, 보류 기간은 1개월 단위로 최대 3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다.

법원은 ARS 프로그램 진행과 함께 이번 사건의 채권자인 소상공인을 최대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정부기관·유관기관을 포함한 ‘회생절차 협의회’를 오는 13일 개최한다.

이때 합의점이 도출된다면 ‘자율협약’이 체결돼 법원이 강제하는 회생절차에서 벗어나게 된다. 반대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한편, 지난달 29일 오전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해 사태를 수습하겠다던 티몬과 위메프는 돌연 이날 오후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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