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새 서울 전체 세입자의 절반가량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6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에게 제출한 서울 전월세계약 신고 자료에 따르면 2021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3년간 이뤄진 재계약 중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계약은 10만7,691건(47%)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갱신·신규 내역이 입력된 임대차 계약은 총 67만7,964건이다. 이중 재계약을 한 갱신 계약은 22만9,025건으로 전체 33.8%를 기록했다. 그리고 이중 절반가량(10만7,691건)인 47%에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 나머지 44만8,939건(66.2%)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새로 맺은 계약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연장을 청구해 전임대차와 거의 동일(임대료 상승률 5% 이내)한 조건으로 해당 주택에서 2년 동안 더 살 수 있는 권리다. 만약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재계약을 했다면 다음 계약 때 쓸 수 있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의 사용 비중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전셋값이 고점이던 때 갱신권을 소진한 임차인이 많아 갱신권 사용이 줄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크게 오른 2021년 7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비중은 69.3%에 달했다. 2022년 8월까지도 60%대를 유지했다. 반면 올해 상반기 전월세 재계약 때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비중은 28.4%로, 작년 상반기(31.3%)보다 2.9%p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