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로부터 임의제출받은 명품백과 최재영 목사가 건넨 명품백의 동일성 검증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명품백의 동일성 여부는 압수물의 진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 기초적인 요소다.
6일 ‘민중의소리’ 취재에 따르면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달 26일 김 여사로부터 명품백을 임의제출받은 이후 공여자인 최 목사를 상대로 해당 명품백의 진위를 식별할 수 있는 고유정보 검증 조사를 하지 않았다.
동일성 검증 절차는 간단하다. 공여자가 갖고 있는 제품 고유정보와 수수자가 제출한 실물의 고유정보를 대조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제품 내부에 음각으로 새겨진 일련번호다.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디올’ 가방 내부에도 고유한 일련번호가 새겨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유번호는 지난달 24일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질의하면서 공개한 ‘S0204OVRB’와는 다른 것이다. ‘S0204OVRB’는 동일한 종류의 상품에 일괄적으로 붙는 것이다.
김 여사 측은 해당 질의가 나온 이틀 후인 지난달 26일 명품백을 임의제출 형태로 검찰에 제출했다. 곧바로 검찰에서 김 여사가 제출한 명품백이 최 목사가 전달한 것과 동일한 제품인지 확인함과 동시에 사용 흔적이 있는지 등을 검증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검찰은 최 목사를 상대로 명품백 고유번호 대조와 같은 진위 검증을 하지 않은 것이다.
검찰은 지난 5월 최 목사가 출석했을 당시에도 최 목사를 상대로 명품백 진위를 판별할 수 있는 고유정보에 대해 조사하지 않았다.
당시 최 목사는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위반 등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다만 김 여사 역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고발인 신분이었던 만큼, 검찰이 공여자를 상대로 명품백의 진위를 판별할 수 있는 기초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건 매우 상식적인 절차다.
최 목사는 ‘민중의소리’에 “검찰은 5월 출석 조사 때는 물론, 지난달 명품백 실물을 확보한 이후에도 나에게 어떤 확인 요청도 없었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김 여사에게 건넨 명품백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고유정보를 갖고 있으며, 해당 정보는 자신만이 알고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
최 목사 측 변호인인 류재율 변호사는 “특히 이 사건에서는 김 여사가 가방을 보관하고 있다가 돌려주려고 말하고 있지 않나. 그 주장이 맞는지 보려면 가방의 동일성이 확인돼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공여자에게 고유정보를 물어보는 게 상식적인데, 검찰에서 그것조차 하지 않는다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여사 명품백의 동일성을 어떤 방식으로 검증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구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과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명품백의 대통령기록물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검찰은 이 판단에 근거해 명품백 처분 방식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명품백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김 여사가 명품백 소유권을 포기하면, 검찰이 공매 절차를 거쳐 현금화를 한 후 국고에 귀속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