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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면죄부 명품백 수사, 두둔한 한동훈 대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등 금품수수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세간의 예상대로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끝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최재영 목사에게 명품백 등을 수수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고 이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다. 이창수 지검장은 22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재미 통일운동가인 최재영 목사는 2022년 김 여사에게 180만원 상당의 샤넬 향수와 화장품, 40만원짜리 양주와 책, 300만원짜리 디올 명품백 등을 제공했다. 최 목사는 금품을 주며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 사후 국립묘지 안장, 미국 전직연방의원들의 방한 시 대통령 부부 접견, 통일TV 송출 재개 등을 김 여사에게 청탁했다고 밝혔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요청해 2022년 5월 윤 대통령 취임 축하 만찬에도 참석했다. 아울러 최 목사는 청탁한 사항이 김 여사에게 전달됐으며, 이에 따른 보좌진이나 관련 공무원 반응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정부 안가에서 김 여사를 면담해 조사하는 등 시종일관 저자세로 일관한 검찰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냈다. 이는 지난 6월 국민권익위의 ‘혐의 없음 종결’ 결정에서 예견된 바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금품 수수 사실을 안 공직자는 즉시 신고하고 반환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몇 차례에 걸쳐 수백 만원의 금품을 받았고, 이를 신고하거나 반환하지 않았는데도 혐의가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윤 대통령이 사실을 언제 인지했는지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과연 윤 대통령 부부가 아니라면 검찰이 이런 결과를 냈을지는 의문이다.

법조계에서 거론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역시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는 미치지 못했다. 답을 정해놓은 듯한 부실한 수사 결과에 당연히 국민은 동의할 수 없으며, 특검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더욱 힘을 얻을 것이다. 물론 김 여사 문제는 한 걸음도 물러설 수 없다는 용산 태도는 여전하다.

문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다. 총선 전인 이른바 ‘마리 앙투아네트’ 국면 등에서 한 대표는 ‘국민의 눈높이’를 거론했다. 그리고 김 여사 문제에 “전후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실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부적절하고 탈법적인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빈껍데기 수사 결과에 한 대표는 “사법적 판단은 팩트와 법리에 관한 것으로, 거기에 맞는 판단을 검찰이 내렸을 거라 생각한다”고 꼬리를 내렸다. 비판을 예상했는지 “상세히 보진 않았다”는 빠져 나갈 구멍도 마련했다. 특수수사 전문가인 한 대표가 7개월 전에는 팩트와 법리를 몰라서 ‘국민의 걱정’을 운운했는지 의아하다. 이렇게 되면 한 대표는 억울하게 비난을 받은 김 여사에게 사과하든, 검찰의 ‘김건희 방탄수사’를 국민에게 사과하든 택해야 한다. 한 대표의 앞뒤 다른 말은 채상병 특검에서도 반복돼 정치혐오를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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