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절반이 ‘종부세 대상’인 현직 장·차관, 종부세 폐지 논할 자격 있냐”

경실련, ‘윤석열 정부 장·차관 대상자 조사발표’ 기자회견 개최... 38명 중 18명 종부세 대상자

경실련, ‘윤석열 정부 장·차관 대상자 조사발표’ 기자회견 ⓒ경실련 제공

시민단체들이 절반가량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자인 윤석열 정부 장·차관들을 향해 “종부세 폐지와 완화를 논할 자격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장·차관 대상자 조사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지난 1일 기준 현직 장·차관 38명을 대상으로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 현직 장·차관 38명 중 18명(47.4%)이 종부세 대상자로 추정됐다. 이들 18명이 내야할 종부세 총액은 6,759만원이다. 1인당 356만원이다. 예상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도구를 이용해 산출했다.

경실련은 “2022년 주택보유현황에 따르면 우리 국민 가운데 유주택자는 56.2%이고, 이중 12억원 초과 유주택자는 3%로 확인된다”면서 “종부세 대상자는 전체 가구 중 1.7%로 추정된다”고 짚었다.

이어 “이는 윤 정부 장차관 38명 중 18명(47.4%)이 종부세 대상인 결과와는 상반되는 수치”라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종부세 폐지 및 완화 정책이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을 모두 지배하고 있는 극소수의 슈퍼리치를 위한 감세 정책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종부세 기본공제액 6억원(1세대 1주택 9억원)으로 원상 복구 ▲과제표준을 낮추는 기능을 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제도 폐지 ▲공동명의자에게도 세대별 합산 공제액을 적용 가능하게 한 ‘1세대 1주택자 공동명의자 특례 규정’ 폐지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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