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 씨에 대해 검찰의 칼날이 한껏 세워진 모양새다. 아니, 정확하게 보자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주변 인물들을 굴비 엮듯 하면서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속도전을 벌이려는 기세다.
사건의 맥락은 단순하다. 서씨는 2018년 7월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취업했다. 이 회사의 창업주가 이상직 전 의원인데, 그가 타이에 세운 이 회사에 당시 대통령의 사위인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해 주었더니 문 전 대통령이 그 대가로 이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고, 그 해 국회의원 공천까지 주었다는 것이다. 검찰이 따지려는 혐의는 문 전 대통령의 일반뇌물죄다.
이 사건을 담당하는 전주지검은 이미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소환조사한 바 있다. 또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지난 31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조 대표는 이상직 이사장 내정 당시 민정수석을 맡고 있었다.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 대해서도 검찰은 압수수색을 벌였다. 다혜 씨의 자택 등을 대상으로 한 영장에는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이 수사는 2020년과 2021년에 걸쳐 네 차례나 고발한 국민의힘과 시민단체에 의해 촉발되었다. 검찰이 3년 동안 수사를 않다가 최근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은 ‘친윤’인 이창수 검사가 전주지검장으로 부임하면서였다. 이창수 지검장에서 바통을 이어받아 지금 전광석화와 같은 수사를 벌이는 박영진 지검장도 친윤으로 알려져 있다.
필요한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벌이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 수사를 뭉갠 것이 얼마 전이다. 수사 범위와 기법을 봐도 김 여사의 경우와 이렇게 다를 수 있나 싶어 대다수 국민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만하다. 김 여사의 ‘디올백’ 수사의 경우 국민권익위가 1차 면죄부를 준 이후에야 검찰이 등장했고, 검찰이 부른 게 아니라 김 여사가 검찰을 불렀다는 ‘출장수사’도 이미 희화화됐다. 수사심의위 역시 요식행위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러니 정치보복이란 말이 절로 나온다. 사유화된 권력이 어떻게 쓰이는지 국민이 보고 있다. 검찰이 추는 칼춤이 어디로 불똥을 퇼 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애꿎은 희생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