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덮은 ‘#딥페이크_엄벌’ 수십만 물결, 국민 청원도 일찌감치 5만명 넘겨

2일 오후, X(옛 트위터)의 실시간 트렌드. 딥페이크 성범죄 엄벌을 촉구하는 해시태그를 단 게시글이 줄지어 올라왔다. ⓒX(옛 트위터) 캡처

‘딥페이크 성범죄’의 참담한 실태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SNS상에서는 엄벌을 촉구하는 해시태그 운동이 일었고, 국회에는 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원이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인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2일 오후 1시 기준, ‘X(옛 트위터)’의 실시간 트렌드를 보면, ‘#딥페이크_가해자_전원_신상공개’, ‘#교육부는_성범죄자들을_퇴학시켜라’, ‘#미성년자도_피해자다_국가가_지켜라’, ‘#딥페이크_엄벌하라’는 해시태그를 단 게시글이 60만여건가량 이상 올라왔다. 많은 이들이 동시다발로 해시태그를 단 글을 게시하는 일명 ‘해시태그 총공’은 전날 오후 1~8시 사이 집중적으로 진행됐는데, 하루가 지난 이날 오후까지도 분노의 글이 이어지는 중이다.

이번 해시태그 총공을 제안한 게시물에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제작 및 공유, 시청은 심각한 인권 침해이며 이와 관련된 주동자와 참여자들은 범죄자로 간주돼야 한다”며 “우리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강력히 반대하며, 관련 법규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이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역 앞에서 열린 서울여성회와 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의 '딥페이크 성범죄 규탄' 여성 시민·대학생 긴급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8.29. ⓒ뉴시스


2020년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이 이어졌지만 제대로 된 처벌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당시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14조2는 딥페이크 영상물을 퍼뜨리거나 판매하려는 목적으로 제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작하거나 유통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반포 등을 할 목적’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 소지나 시청, 구입한 이들은 처벌할 수 없다. 법 개정 논의 당시에도 폭넓은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됐지만, 정부와 일부 여야 의원들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보이면서 현재의 법 조항으로 정리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도 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게시된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 강력 처벌 및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청원은 이날 기준 8만명이 넘는 시민들의 동의를 얻었다. 또한, 딥페이크 성범죄물 유포자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고, 이에 방조한 이들에 대한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 역시 시민 6만여명의 동의를 얻어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

시민들의 공분에 국회도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오는 4일 정부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여야 의원들도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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