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윤 대통령 상대로 ‘격노’ 경위 조사한다

윤석열 대통령 전화통화 모습.(자료사진) ⓒ뉴시스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혐의 대상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포함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격노’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중앙군사법원 차원의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3일 오후 서울 용산 중앙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사건 7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박 대령 측의 윤 대통령 상대 사실조회 신청 일부를 허가하겠다고 결정했다.

박 대령 측 변호인단은 지난 16일 군사법원에 윤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11시경 국방 관련 회의에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지 등 6개 항목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윤 대통령의 격노 여부 및 경위에 대한 사실조회를 수용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이 해당 회의에서 “수사권이 없는 해병대 수사단에서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임성근) 1사단장 등을 형사입건한 것은 잘못이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지, 같은 날 11시 54분경 02-800-7070을 이용해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는지, 전화를 했다면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등에 대한 사실조회도 받아들였다.

나머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가 국방부가 다시 회수한 당일인 같은 해 8월 2일 윤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로 이 전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등과 통화한 사실이 있는지 ▲해당 통화가 이첩기록 회수 및 박 대령에 대한 항명죄 수사 개시와 관련된 것이었는지 ▲7월 31일 02-800-7070으로 조태용 전 안보실장과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에게 전화한 사실이 있는지 ▲이 통화에서 회의 참석에 대한 지시가 이뤄졌는지 등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은 수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윤 대통령의 ‘격노’ 경위를 포함해 총 세 가지 항목에 대한 재판부의 사실조회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재판부가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해당 항목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서면으로 묻고, 윤 대통령이 이에 회신을 하는 형태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및 대통령실의 의중을 국방부 측에 전달하는 등 용산과 국방부의 가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현 국방대학교 총장)에 대한 증인 신청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8차 공판에서 임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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