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이나 유포 행위를 일상적으로 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사례도 있었다. 인천지법은 2021년 여성 연예인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하고, 45차례에 걸쳐 문화상품권을 받고 판매한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연예인 등의 얼굴을 그대로 옮겨 편집하지는 않았고, 합성한 사진들이 정교하지는 않다”며 “구매자들에게 합성사진임을 고지해 판매했고, 수익이 크지는 않다”는 이유를 들어 이같이 판결했다.
2020년 서울북부지법은 피해자의 사진과 이름, 연락처, 학교 등 신상정보와 ‘걸레년’ 등의 문구를 적어 합성한 사진을 성인 사이트에 54회 게시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다른 피고인의 경우, 성기와 알몸을 합성한 사진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했지만, 고작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는 데 그쳤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0년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을 세분화해 딥페이크 영상물 등의 반포 범죄를 추가한 바 있다. 하지만 가중 처벌이 적용되더라도 양형 기준은 징역 10개월에서 2년 6개월에 그쳐,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남희 의원은 “범죄 행위가 상당한데도 가해자들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감형받는 게 현실”이라며 “이게 디지털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해 제작 유포 행위만 처벌하는 게 아니라 영상을 소지하고 시청하는 사람까지 모두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양형기준도 정비해 가해자와 공조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