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목사가 김건희 여사의 300만 원 상당 명품백 수수 사건 관련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하루 앞둔 5일 김 여사의 수수 행위가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며, 그에 적합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최 목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내용이 담긴 2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 내용을 공개했다.
최 목사 측은 의견서에서 지난 5월 두 차례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에게 건넨 명품백의 직무관련성을 부정하는 취지의 수사 검사의 유도신문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최 목사 측은 “신청인이 지난 5월 13일과 31일 두 차례 걸쳐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검사 측은 자신이 직접 사실관계를 정리한 후 각각의 사실에 대해 모두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 직무관련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며 “그러한 설명에 대한 근거와 논리를 다시 설명해 준 후 신청인에게 ‘이런 취지이지요?’, ‘이런 취지로 보이는데 맞죠?’라는 식의 유도신문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그러한 이유로 신청인은 선물을 주고 부탁한 행위가 청탁에 해당하지 않고, 직무관련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검찰 측 근거와 논리에 대해 수긍을 하는 형태로 소극적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며 “간혹 신청인은 청탁이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론적으로 검찰 조사는 이 사건에서 청탁과 직무관련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최 목사 측은 검찰의 무혐의 결론 근거로 알려진 부분에 대해 대법원 판례들을 하나하나 내세워 반박했다.
최 목사 측은 “우리 법원은 대통령의 경우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국정 전반에 대한 막대하고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직무관련성을 굉장히 넓게 인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우리 법원의 입장을 따를 때 대통령과 같이 권력이나 영향력을 더 크게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수록 특별한 사적 친분 관계가 없음에도 금품 등을 수수한 것은 정말 특별한 예외 사유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직무관련성은 인정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판례의 시각에서 볼 때 신청인이 김건희에게 한 미국 민간 외교사절단 행사 참여 요청 청탁, 김창준 전 미 하원의원 국정자문위원 임명 청탁, 후배 작가의 미술작품을 대통령 공관에 비치해달라는 취지의 청탁, 김 전 하원의원 국립묘지 안장 청탁, 통일TV 재송출 청탁이 대통령과 직무관련성이 정말 없는 것인지, 검찰의 결론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최 목사 측은 “김건희는 신청인으로부터 이미 여러 가지 청탁을 받은 후에도 2022년 9월 13일 명품가방을 받았고, 명품가방을 받고 나서도 또 다시 김 전 의원 국립묘지 안장을 요청하고 통일TV 재송출 문제에 대해서도 청탁을 했다”며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검찰은 어떻게 신청인과 김건희가 명품가방을 주고받은 것이 직무와 관련해 받은 게 아니라고 판단한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이날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김 여사 측이 검찰에 임의제출한 가방과 자신이 건넨 가방의 동일성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명품백을 전달한 이후에 대통령실 비서에게 여사가 그걸 쓰라고 건네줬다고 한다. 비서가 현금화를 했는지 팔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가방은 존재하지 않았다”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국가기록물로 분류해 창고에 있다고 얘기했고, 임의제출을 해야 하니 동일 제품을 구입해 제출한 걸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중의소리’ 지난달 6일 보도를 통해서도 검찰의 동일성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달 26일 김 여사로부터 명품백을 임의제출받은 이후 공여자인 최 목사를 상대로 해당 명품백의 진위를 식별할 수 있는 고유정보 검증 조사를 하지 않았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관련 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는 6일 진행된다. 다만 수사심의위는 직접 명품백을 건넨 최 목사 측에 의견 진술이나 출석 요청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수사심의위는 검찰 일방의 수사 자료와 의견만을 토대로 심의하게 된다. 최 목사는 ‘민중의소리’에 “내일 열리는 수사심의위에서 대면 진술이나 의견서 제출도 묵살하고 있어서 특단의 조치로 기자회견을 통해 의견서 내용을 알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해당 의견서는 최 목사를 피의자로 특정한 사건 관련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를 결정하는 부의심의위원회에 제출된다. 부의심의위는 오는 9일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