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5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중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은 이르면 이번 달 법사위와 본회의 절차를 남겨두게 됐다. 개정안은 지역화폐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기존의 재량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정부지원으로 지역화폐 발행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안이다. 대표적 민생법안이라고 부를만하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대했다. 상임위 표결결과도 12:8이었다. 이들이 반대하는 명분은 다양하다. ‘현금살포를 의무화하는 악법 중의 악법’, ‘과도한 재정부담으로 인한 국가채무의 급증’, ‘가난한 지자체 역차별’, ‘자치사무 국비지원은 지방자치제도에 안맞는다’, ‘헌법에 보장된 정부 예산편성권 무력화’, ‘소비촉진 효과는 불확실한데, 물가상승 등 인플레이션 부작용을 초래할 것’ 등이다. 하지만 중앙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편적 복지의 성격을 갖는 재정지원의 수단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제안은 보수,진보를 떠나 오래 전부터 검토되어온 생각이다.
지역화폐는 지역내 부의 역외유출을 막고 내수를 증대시키며,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상인들을 보호하는 전형적인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이다. 지역내 소비증가는 매출증가를 가져오며 이에 따른 이윤증가는 고용증가를 견인해 결국 아래로부터 건전한 지역경제 토대를 구축하고 경제 볼륨을 확장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경기도에서 지난 5년간 실행하여 그 효과가 입증되었고 첫해 5천억원으로 시작하여 매년 4조원 이상 발행할 만큼 안정화 추세다.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정부지원으로 활성화하자는데 반대할 이유가 뭔가.
국민의힘 행안위 여당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이 법 의결 당시 “이재명 하명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이게 속마음이었다. 이 대표의 지난 대선 공약이고 경기도지사 시절 업적이 부각될 일이며 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니 반대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저급한 프레임을 짜고 보니 대표적인 민생법안이 최악의 악법으로 둔갑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다가 대통령이 또 거부권까지 행사할까 걱정이다. 정략적으로만 세상을 보면 민생이 설 자리가 없다. 여야 대표들이 합의한 민생법안 여야 합의 추진 정신과도 역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