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6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에게 흘러간 출처 불명의 입금 내역을 확인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난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발 언론 보도에 대해 설명한다"며 "'다혜 씨가 2억 5천만 원을 출판사로부터 받았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우선 "이 돈은 시기적으로 문 전 대통령 퇴임 즈음의 일로, 검찰이 수사 중인 '전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명백한 별개의 일"이라며 "내용적으로도 출판사와 다혜 씨 사이의 일로, 전 사위의 취업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이 보도는 검찰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 스스로 주장하는 이른바 '사위 취업 사건'에서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하자 별건으로 사건을 확대해 '뭉칫돈 5천만 원'과 마찬가지로 비본질적이고 자극적인 언론 보도를 통해 여론 몰이를 하고 있다는 증거 중 하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 '검찰발 언론 플레이‘에 불과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문 전 대통령 퇴임 즈음 모 출판사에서 '운명' 개정판 등 몇 권의 책을 냈다. 이런 책들 중 '운명' 저서에 대한 저자 인세로 책정된 돈이 1억 원이었고, 그 저자는 당연히 문 전 대통령"이라며 "1억 원은 다혜 씨가 아니라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돈"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실제 이 돈은 다혜 씨 통장으로 입금된 후, 문 전 대통령께 다시 송금됐다. 또한 문 전 대통령은 인세에 대한 세금도 모두 납부했다"며 "'운명'을 제외한 나머지 책들의 경우 다혜 씨가 책 관련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제작 및 마케팅에 참여하였고, 출판사가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체 금액 중 상당 액수는 다혜 씨와 출판사 측 관계자 사이에 발생한 사인 간 채무다. 받은 돈이 아니라 빌린 돈"이라며 "적정한 이자 약정돼 있고, 이 채무는 상환 계획에 따라 일부 변제가 완료됐고, 일부는 변제기가 남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이런 내용을 검찰도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도 전임 대통령을 망신 주고 괴롭히기 위해 특정 정보만 흘리고 있다"며 "아주 못된 장난"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