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학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앞으로 구급차가 지나가는 모습 (자료사진) ⓒ뉴시스응급실 근무를 거부한 군의관에 대해 정부의 징계 조치 가능성이 거론돼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8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파견 군의관의 근무지 명령 위반 징계 조치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요청을 받은 바 없다"며 "(국방부 차원의) 징계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의료 공백'을 메우겠다며 응급실 등 의료 현장으로 군의관 250명을 파견했는데, 응급실 근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현장에 투입된 일부 군의관은 의료사고 부담 등을 느껴 근무를 거부했다. 병원 측과 이야기한 뒤 기존 근무지로 돌아간 군의관들도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날 "군인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 등을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사실상 근무 거부 군의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징계를 시사한 것이지만, 비판이 거세지자 국방부는 사후 입장문을 통해 이를 번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