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대출, 출시 6개월만에 신청액 7조2천억원 넘어

국토부, 올해 말까지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2억원으로 완화

신생아 특례대출 자료사진 ⓒ뉴시스

신생아특례대출 신청액이 출시 6개월여만에 7조원을 넘어섰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1월 29일 출시된 신생아특례대출은 지난 7월 30일 기준 총 2만8,541건, 7조2,252억원의 신청이 들어왔다.

신생아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가구(대환 대출)에 대해 최대 1% 저리로 5억원(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까지 주택구입 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다.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1억3천만원, 자산 기준은 4억6,900만원이다.

세부적으로는 주택 구입자금 대출(디딤돌) 신청이 1만9,196건, 5조4,319억원 규모다. 이중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 위한 대환용 구입자금 대출은 45%(2조4,538억원) 정도다. 전세자금 대출(버팀목)은 9,345건, 1조7,933억원 규모다. 전세자금 대출 중 대환 비중은 41%(7,409억원)였다.

지역별로는 신생아특례 디딤돌 대출을 받은 가구의 31%(4,195건)가 경기도에 집을 산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디딤돌 대출 실행액은 34.6%(1조2,247억원)다. 이어 인천(1,041건, 7.7%), 서울(1033건, 7.7%) 등의 순이다.

한편, 앞서 국토부는 올해 4월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2억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지난 6월에는 2025년부터 2027년 사이 출산한 가구에 대해선 2억5천만원으로 상향해 사실상 모든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기사 원소스 보기

기사 리뷰 보기

관련 기사

기사 원소스 보기

기사 리뷰 보기

관련 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