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티몬·위메프 회생절차 개시결정...제3자 관리인 선임

10월 중 채권 신고...공고 통해 회생절차 진행 정보 제공

류화현(왼쪽) 위메프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2024.08.13. ⓒ뉴시스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티메프)에 대해 회생 절차가 시작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법원장 안병욱)는 10일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관해 심리한 뒤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면서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를 제3자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상무가 두 회사의 경영을 전담하게 된다. 조 전 상무는 지난 2013년 당시 동양그룹 회생사건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 회생절차 개시 동의 의견과 부실 경영의 책임이 있는 기존 경영자 대신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해달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서 두 회사는 채권자 목록 작성, 채권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 법원이 정한 채권자 목록 제출 기간은 다음 달 10일까지다. 또 채권신고기간은 같은 달 24일까지다.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오는 12월 27일까지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채권을 신고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으로서 관계인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회생계획에서 제외된다. 또 향후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실권된다.

이와 함께 티몬과 위메프는 법원이 선정한 조사위원들로부터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평가받는다. 기업을 유지하는 게 채권 변제에 유리한지, 청산이 유리한지 판단하는 과정이다. 통상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아야 회생 개시 결정이 내려진다. 계속기업가치가 높다고 평가되면 회생계획안이 만들어지고, 법원이 이를 인가하면 티메프가 계획대로 수행하게 된다.

조사 위원으로는 한영회계법인이 선정됐으며, 오는 11월 29일까지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원은 또 회생절차 개시 이후 주요 일정·절차는 공고 절차로 진행된다. 두 회사의 채권자 수가 총 10만명이 넘는 상황에서 송달을 진행할 경우, 도산절차 진행이 현저하게 지연되고 막대한 금전적 송달비용이 드는 점 등을 우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티메프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은 법원 홈페이지 내 게시판 또는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회생절차 진행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재판부는 "채권자들이 신고불이행에 따른 권리를 상실하지 않도록 티몬, 위메프에 채권자목록을 빠짐없이 잘 제출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티몬과 위메프는 정산 지연 사태가 불거진 뒤인 지난 7월29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각 회사의 대표자 심문을 진행한 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ARS(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한달의 시간을 줬다.

ARS는 채권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원이 관리하는 회생절차 개시를 일정 기간 보류하고, 기업이 기존처럼 영업하면서 채권자들과 구조조정을 협의하는 제도다.

그러나 두 차례 채권자협의회에도 티메프가 채권자들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자구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티몬·위메프 측은 소액규모 채권 우선 변제 등을 제시했지만, 채권자들은 두 회사의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진행된 제2차 회생절차 협의회까지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ARS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하면서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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