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노조, 카카오모빌리티 쟁의행위 돌입...“연말 성수기 파업”

2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전국대리운전노조 카카오모빌리티 쟁의행위 선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9.23. ⓒ뉴시스

카카오모빌리티와 단체교섭을 진행해 온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기본운임 보장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쟁의 행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2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4일 노조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쟁의행위가 가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대리운전노조는 지난 2022년 10월 '대리요금 현실화'를 추후 협의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월부터 추가 교섭을 진행했다. 교섭에서 노조 측은 대리기사 운임과 배정정책 등의 개선을 요구했지만,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대리기사 운임과 배정정책은 회사 고유 경영권이기 때문에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만 반복했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1년이 넘는 교섭 기간 동안 사측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협상이 진전되지 않았다. 이에 노조는 올해 8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 신청서를 접수했으나, 3차례의 조정회의 후에도 접점을 찾지 못해 지난 8월 26일 조정 중지를 선언했다.

이후 노조는 지난 14일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해 과반수 찬성으로 쟁의행위가 가결됐다.

노조가 사측에 제시한 요구는 ▲대리기사 기본운임 12,000원 및 구간별 운임 정상화 ▲공짜노동 철폐를 위한 '노쇼'와 대기시간에 대한 보상 ▲공정하고 안전한 배정정책 ▲대리운전보험 개선 등이다.

노조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용자가 대리운전 요금을 '카카오T'에 결제하면 중개수수료 20%를 제한 나머지를 대리기사에게 지급하고 있다. 노조는 이 같은 방식으로 지급되는 대리기사의 기본 운임을 12,000원으로 정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중개수수료는 2.8%만 받으면서 대리운전은 20%를 부과한다"면서 "이동과 복귀를 위한 비용은 모두 대리기사가 부담해야 하고, 제휴콜은 건당 보험료도 부과한다"고 현장 상황을 전했다.

이어 "이렇게 비용을 빼고 4대보험, 주휴수당과 퇴직금 연장근로수당 등을 빼고 나면 대리기사 평균 시급은 4,250원"이라면서 "최저임금이라도 벌려면 두 배로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측은 운임과 배정정책은 회사 고유 경영권으로 교섭대상이 아니라며 합의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특히, "'점수보상제'와 '맞춤콜' 목표 기준을 정해 놓고 미달될 경우 불이익을 주는 회사의 배정정책 때문에 동료기사와 속도경쟁을 벌여야 한다"면서 "또 사측의 저가운임 정책은 이러한 경쟁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런 조건에서는 안전한 이동과 충분한 휴식은 사라지고 신속한 이동과 장시간 노동이 필수적인 생존 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킥보드와 전동휠 등 사용이 늘어 사망자와 부상자도 늘고 있고, 과로로 인한 질병과 사망도 발생하고 있지만, 업무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해 산재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카카오모빌리티는 시장 장악과 이윤 몰이에 골몰할 게 아니라 대리기사 권익 보장 및 사회적 책임 이행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다음 달 6~7일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해 투쟁 체제로 전환하고, 오는 11월, 12월 연말 성수기 파업을 포함한 본격적인 쟁의행위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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