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자료사진)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6월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5차 공판 출석에 앞서 추미애 민주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대학생들 등 참석자들과 기자회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4.06.11 ⓒ민중의소리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군사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이른바 ‘VIP 격노설’ 서면질의에, 대통령비서실은 답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25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사건 8차 공판에서는, 대통령비서실이 군사법원에 이같이 답변한 사실이 공개됐다.
앞서 지난 3일 열린 7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박정훈 대령 측이 윤 대통령 상대로 사실조회 신청하는 것에 대해 허가했다. 이에, 박 대령 측은 군사법원을 통해 대통령실에 ‘윤 대통령이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해병대 수사단의 채 해병 순직사건 수사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것이 사실인지 서면으로 질의했다. 윤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면서 격노한 후 해병대수사단의 수사결과를 수정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군사법원을 통해 대통령실에 사실조회 신청한 내용은 ▲ “임성근 등을 형사입건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대통령이 했는지 ▲ 지난해 7월 31일 오전 11시 54분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내선 번호 ‘02-800-7070’으로 국방부 장관과 통화했는지 ▲ 윤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과 통화했다면 어떤 내용인지 등 세 가지다.
하지만 대통령비서실의 답변은, 다음과 같은 ‘한 줄 문장’이 끝이었다.
“귀 법원에서 사실조회를 의뢰한 사항들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으로 응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