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또 시작된 민주당의 금투세 눈치보기, 이 대표가 결단해야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유예 방안을 놓고 당내 토론 배틀을 열었다. 토론 배틀이라는 형식은 새로웠을지 모르나 이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서 새로운 것은 없었다.

유예팀은 '폐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현정 의원은 "정부·여당에서 폐지에 대한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대단히 무책임한 프레임"이라고 비판했다. 완화론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이소영 의원은 "세율을 낮추거나 부과 기준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방식은 해결책이 아니"라고 말했다. 부과 기준을 1억원으로 올리면 세수 효과가 너무 떨어진다는 것이다. 다만 증시 상황이 나쁘고, 주가를 부양할 다른 대책이 없으니 미루자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은 2년 전에도 나왔다. 금투세는 2020년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애초 2023년부터 시행되었어야 할 금투세는 2022년 말 여야의 타협으로 2년 유예됐다. 당시에 나온 이야기는 지금 나온 유예론과 한 글자도 다르지 않았다. 2년 전의 논리가 반복되고 있으니, 이번에 유예한다고 해도 2년이 지나면 다시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될 것이 뻔하다.

금투세를 유예하자는 목소리는 높지만, 금투세 도입과 함께 합의된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인하, 폐지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다. 증권거래세는 지난해 0.2%에서 올해 0.18%로 낮아졌고, 내년에는 0.15%로 줄어들 예정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금의 증권거래세 폐지 스케줄을 유지한다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10조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렇게 줄어든 세수를 보완할 금투세를 또 유예한다면 나라 살림은 더 쪼그라들 것이다.

유예론을 주장하는 이들의 속내는 결국 금투세를 도입하면 주가가 떨어져 주식투자자들의 반감을 낳을 것이라는 데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논리로 세금을 유예하자고 들면 모든 세금을 걷지 말아야 한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에 부과되는 세금도 노동 의지와 기업가정신, 저축을 위축시키는 결과일테니 말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대원칙을 유독 주식시장에 대해서만 유예할 이유가 없다.

민주당 내 여러 의견이 있으니 결국 결정은 이재명 대표의 몫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여당의 한동훈 대표가 금투세는 '이재명세'라고 공세를 퍼붓는 것도 투자자들의 조세 저항을 이 대표에게 덮어씌우기 위한 것일 테다. 그렇다면 이 대표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지도자는 대체로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하지만, 때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처럼 "욕을 먹더라도 미래를 보아야 지도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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