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검찰의 기소독점, 이래서 문제다

김건희 명품백 수수 기소를 놓고 검찰이 한 사건에 기소와 불기소의 서로 다른 권고를 받는 자가당착에 빠졌다. 이번 사태는 검찰이 기소를 독점하는 시스템이 얼마나 허약한지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26일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명품백 수수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찍부터 검찰은 김건희 여사 무혐의 및 불기소에 치우진 모습이었다. 소환조사를 차일피일 미루다 대통령실 안가에서 ‘비공개 출장조사’를 한 것이 대표적이다. 수사심의위에서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권고 결정이 나와 검찰의 ‘작전’이 모양 좋게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명품백을 제공한 최재영 목사가 신청한 수심위에서 정반대 결론이 나오면서 검찰은 곤혹스러운 처지가 됐다. 해당 수심위는 장시간 논의 끝에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할 것을 권고했다. 수심위에서는 최 목사 측은 기소를, 검찰은 불기소를 주장하는 진풍경도 펼쳐졌다. 사실상 보복수사로 보이는 명예훼손죄와 주거침입죄는 불기소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명품백을 준 최 목사는 기소하라는, 받은 김 여사는 불기소하라는 서로 다른 결론을 받아쥐었다. 최 목사를 기소할 경우 공직자인 윤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도 수사할 필요성이 열려 검찰로서는 더욱 압박을 받게 됐다.

결국 검찰은 면이 안 서더라도 권력에 순종하는 길을 택한 듯 하다. 이 지검장은 김 여사와 최 목사 모두를 불기소하는 결론을 보고했고, 심 총장도 반대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온다. 이런 선택은 검찰의 존재 이유를 근본적으로 질문하게 만든다. 누구는 ‘먼지털이’와 별건수사로 과하게 처벌하고 누구는 최선을 다해 봐준다면, 검찰은 왜 필요한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는 법 개정이 추진될 만큼 폐단이 누적됐다. 기소독점기관 검찰의 최대 권력은 ‘파는 게 아니라 덮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기소와 처벌보다 진실을 덮고 기소하지 않는 것에서 검찰 권력의 ‘진가’가 빛난다는 것이다. 첫걸음만 뗀 수사권 분산의 확대는 물론 기소독점을 폐지해야 여러 기관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공정한 사법권 행사가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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