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윤 대통령, 명태균에 여론조사 보고 받았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탄핵사유”

“대선 때 명태균에 여론조사 무상으로 보고 받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윤 대통령 답하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자료사진. ⓒ민중의소리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받았다는 보도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명 씨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의 중심에 선 인물이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일 윤 대통령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임의로 의뢰하고 지지율 추이를 무상으로 보고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사례에 비춰 정치자금법 기부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정치자금법 45조 1항,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뉴스토마토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과 명 씨의 측근이었던 A씨의 말을 빌려 명 씨가 공표 불가능한 여론조사를 활용해 윤 대통령에게 대선 출마를 권유하고, 대선 기간에도 윤 대통령에게 반복적으로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이렇게 대선 기간에 이뤄진 여론조사는 총 80회에 달했으며, 여기에 들어간 비용으로만 3억 7,520만원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이를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사례와 유사하다고 봤다. 앞서 은수미 전 시장은 정치활동을 위해 1년 동안 렌터카 차량 및 운전노무를 제공받은 것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교통비를 기부를 받은 것이라는 이유에서 유죄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윤 대통령 역시 여론조사를 보고 받았다면 여론조사에 들어간 비용을 기부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뉴스토마토 보도에는 이러한 의혹을 뒷받침하는 명 씨의 과거 발언도 등장한다. 명 씨는 A씨에게 “조사 돌리며서 할 때마다 나한테 좀 얘기를 해줘요”라며 “맨날 윤석열이한테 보고해줘야 돼”라고 말하거나, “PNR 조사 발표한 거 있죠? 그거 빨리 달라고 그래요. 윤석열이가 좀 달라고 하네”, “오늘 다 (여론조사 결과지) 뽑아줘야 돼요. 윤석열 총장이 문자가 왔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무대응과 침묵으로 일관하는 윤 대통령은 이런 의혹들에 대해 답을 할 때”라며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부정 수수 의혹이나 공천개입 의혹이 사실로 인정된다면 20대 대통령 당선이 무효가 될 만큼 심각하고 중대한 헌법 유린 사안이자 대통령 탄핵 사유에도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탄핵 사유에 대해 국회도 헌법재판소도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며 “검찰과 공수처는 국민의 분노를 직시하고,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의 정치자금 부정수수 의혹, 공천개입 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시민단체가 고발한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해당 사건을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의혹에 대한 박 의원의 질의에 “공직선거법 위반 관점에서 이 사건을 지켜봤는데,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검토해 보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법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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