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받았다는 보도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명 씨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의 중심에 선 인물이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일 윤 대통령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임의로 의뢰하고 지지율 추이를 무상으로 보고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사례에 비춰 정치자금법 기부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정치자금법 45조 1항,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뉴스토마토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과 명 씨의 측근이었던 A씨의 말을 빌려 명 씨가 공표 불가능한 여론조사를 활용해 윤 대통령에게 대선 출마를 권유하고, 대선 기간에도 윤 대통령에게 반복적으로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이렇게 대선 기간에 이뤄진 여론조사는 총 80회에 달했으며, 여기에 들어간 비용으로만 3억 7,520만원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이를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사례와 유사하다고 봤다. 앞서 은수미 전 시장은 정치활동을 위해 1년 동안 렌터카 차량 및 운전노무를 제공받은 것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교통비를 기부를 받은 것이라는 이유에서 유죄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윤 대통령 역시 여론조사를 보고 받았다면 여론조사에 들어간 비용을 기부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뉴스토마토 보도에는 이러한 의혹을 뒷받침하는 명 씨의 과거 발언도 등장한다. 명 씨는 A씨에게 “조사 돌리며서 할 때마다 나한테 좀 얘기를 해줘요”라며 “맨날 윤석열이한테 보고해줘야 돼”라고 말하거나, “PNR 조사 발표한 거 있죠? 그거 빨리 달라고 그래요. 윤석열이가 좀 달라고 하네”, “오늘 다 (여론조사 결과지) 뽑아줘야 돼요. 윤석열 총장이 문자가 왔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무대응과 침묵으로 일관하는 윤 대통령은 이런 의혹들에 대해 답을 할 때”라며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부정 수수 의혹이나 공천개입 의혹이 사실로 인정된다면 20대 대통령 당선이 무효가 될 만큼 심각하고 중대한 헌법 유린 사안이자 대통령 탄핵 사유에도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탄핵 사유에 대해 국회도 헌법재판소도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며 “검찰과 공수처는 국민의 분노를 직시하고,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의 정치자금 부정수수 의혹, 공천개입 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시민단체가 고발한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해당 사건을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의혹에 대한 박 의원의 질의에 “공직선거법 위반 관점에서 이 사건을 지켜봤는데,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검토해 보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법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