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설교를 한 목사에 대해 선거법 위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 안디옥교회 박영우 목사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박 목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박 목사는 대선 직전인 2022년 1월 9일 광주안디옥교회 새벽기도회 시간 “공산당 하려는 이재명을 지지하는 목사들 정신이 있는가”라며 “저는 분명히 그랬어요. 1172명 (목사) 회개하라. 아니면 지옥 갈 것이다. (지옥) 가죠. 공산당 지지했으니까” 등의 발언을 했다고 사단법인 평화나무에 의해 고발됐다. 아울러 박 목사는 “이재명이 분명히 공산주의 하겠다는 거여. 사회주의 하겠다는 거여”, “이재명은 주사파입니다. 제가 자료랑 다 있으니깐 얘기해줄게요” 등의 발언을 했다고 평화나무 측은 밝혔다.
박 목사는 검찰 수사를 거쳐 이 대표를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설교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85조 3항에는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에서 박 목사는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각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춰 보면 이재명 후보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2심 판단도 1심과 같았다.
박 목사는 1심 도중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 심판을 냈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 1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