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의과대학이 의대증원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수업거부 중인 학생들의 휴학계를 처음으로 승인했다. 교육부는 ‘부당한 행위’라면서 현지 감사를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는 전날 의대 학생들이 신청한 1학기 휴학 신청서를 승인했다고 서울대 본부 측에 통지했다.
서울대 학칙상 단과대학 학장이 허가하면 휴학은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게 돼 있다. 상당수 학교들이 총장에게 휴학 승인 권한이 있는 반면, 서울대 학칙은 ‘학생이 휴학하고자 할 때 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대 학생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지난 2월부터 수업거부에 들어가 약 8개월가량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교육부는 유급 판단시기를 학년 말로 미루고 2학기 등록기간도 열어놓고 있지만 대부분 학교의 의대생들은 수업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
학생들의 수업 거부가 2학기까지 이어지면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학생들이 수업에 돌아온다고 해도, 1학기와 2학기 수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을 학장에게 전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동맹휴학이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며 각 대학에 휴학을 승인하지 말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대 의대의 휴학 승인은 사실상 정부 입장과 충돌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어 “서울대 의대학장이 독단적으로 대규모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한 것은 학생들을 의료인으로 교육시키고 성장시켜야 할 대학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매우 부당한 행위”라며 “정부와 대학이 그동안 의대 학사 정상화 및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해 지속해온 노력을 무력화하고 형해화하려는 시도”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즉시 현지 감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중대한 하자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문책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을 예정”이라며 “의대가 설치된 40개 대학(원)에 동맹 휴학 신청이 승인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대 의대가 휴학 승인을 하면서 다른 대학 의대가 재학생들의 휴학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