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촉구’ 집회에 참여했다가 연행된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민주노총은 지난 1일 오후 6시 16분경 “9.28 시국대회 참석한 조합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구속영장은 기각됐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집회 후 상징의식을 준비하던 중 경찰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난입하면서 충돌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건설산업연맹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간부인 A씨가 연행됐다.
민주노총은 “경찰이 연행한 조합원은 방패로 무장한 경찰에 맞서 고령, 여성 조합원을 몸으로 버티며 막았다”며 “경찰은 등 뒤에서 목을 잡아 넘어뜨리며 아스팔트 바닥에 눕혀 군홧발로 몸을 짓밟았다. 집회 행진이 잠시 멈춰 기다리던 조합원은 영문도 모른 채 연행됐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까지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방법원은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