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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경의 토지와 자유] 집값 띄우려 벌어지는 백태, ‘신고’ 아닌 ‘등기’ 위주로 개선해야

최근 3년간 ‘아파트 매매 후 미등기’로 인한 과태료 처분이 200건 가까이 나오는 등 집값 띄우기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시장교란 행위가 도를 넘었다. 심지어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후 4개월이 지났는데도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무려 1200건가량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가격 왜곡 목적의 시장교란 행위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다. 차제에 신고가 아닌 등기 위주로 부동산거래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고민할 필요가 있다.

작년과 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후 4개월 지났는데 미등기 1200건

9월 27일 중앙일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록된 지난해와 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 7만5411건(25일 기준·계약 해제 건 제외)을 전부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24.1%(1만8210건)가 미등기 상태로 확인됐다. 충격적인 사실은 계약 후 4개월(120일)이 지나도록 ‘미등기’ 상태로 남은 사례가 무려 1241건(6.8%)에 이른다는 것이다.
[출처:집 계약 뒤 600일간 미등기…집값 띄우기 아냐? 수상한 1200건]

지난해부터 27일까지 등기가 확인된 5만7201건의 계약부터 등기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73.6일이다. 통상 계약 후 2~3개월 내 등기가 이뤄지는 사실을 감안할 때, 4개월 이상 장기 미등기 거래의 경우 의도적인 ‘집값 띄우기’ 등 이상거래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1항에 따르면, 주택 매매계약 잔금일 이후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등기 신청을 해태하는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1기 신도시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신도시 아파트 (자료사진) ⓒ민중의소리


집값 띄우기를 위해 시장교란행위가 광범위하게 벌어지는 대한민국

한편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아파트 거래신고 중 미등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최근 3년간 아파트 매매 후 미등기 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를 조사한 결과 총 191건으로 집계됐다.

그밖에 최근 3년간 ▲세무서 통보 등 과태료 외 조치는 27건 ▲소송진행·가압류·가처분 등 기타 191건 ▲조치 중 77건으로 파악됐다. 이를 모두 합쳐보면 미등기 문제로 과태료 처분 및 과태료 외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법률위반 행위 건수는 최대 486건이었다.

아파트 매매 후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총 건수는 ▲2021년 8906건 ▲2022년 3770건 ▲2023년 상반기 995건으로 3년간 1만3671건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놀라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등기 대비 과태료 처분 비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23년 상반기에만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가 33건으로 현재 추세라면 2022년 49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하반기 점검은 현재 국토부와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다.

차제에 ‘신고’가 아니라 ‘등기’ 위주로 부동산실거래시스템을 정비해야

국토부는 잔금일과 등기 시한을 고려해 아파트 거래신고 6개월 경과 후 미등기 거래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2023년 1월 이후 거래되는 아파트의 등기일 정보를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집값 띄우기 목적의 실거래 신고를 한 후 등기를 하지 않은 거래가 횡행하는 까닭은 치러야 할 대가 보다 시장교란행위를 통해 얻을 이익이 더 크다고 시장참가자들이 생각하기 때문이다. 고의적 미등기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엄단도 필요하지만 차제에 부동산실거래시스템을 신고가 아닌 등기 위주로 개편하는 것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등기 위주로 부동산실거래시스템을 개편할 때 따르는 불편이라고 해봐야 시장의 가격변화에 대한 반영이 지체된다는 정도일 것이다. 하지만 경마장식 정보 보다는 거래의 정확성이 훨씬 중요한 가치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정도의 불편은 능히 감수할 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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