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김건희·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취임 뒤 24번째

윤석열 대통령 (자료사진)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일괄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24개로 늘어났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건희 특검법'(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세 개의 법안은 앞서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곧장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고, 정부는 지난달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반헌법적이고 위법적"이라고 주장해 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달 23일 기자들과 만나 '세 법안 거부권 가능성 행사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무"라며 "대통령실은 위헌·위법적, 사회적 공감대가 없이 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법률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까지 취임 뒤 총 24건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45회 거부권을 행사한 이승만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 1987년 민주화 이후 당선된 대통령 중 가장 많은 거부권을 사용한 대통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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