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결국 김건희 명품백 수수 무혐의 처분...예견된 수순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백 선물을 받고 테이블 위에 올려둔 모습. ⓒ서울의소리 유튜브 화면

검찰이 2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행위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는 하나,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김건희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물품을 수수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윤 대통령의)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 자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혐의 결론을 냈다.

검찰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행위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다는 논리를 적극적으로 제시했다. 검찰은 “기본적으로 대통령과 최재영 목사는 아무런 친분이나 직무관련성이 없다”며 “김 여사와 최 목사의 개인적 친분 관계, 선물 수수 경위, 요청 내용의 일회성과 모호성 등을 종합하면 최 목사가 제공한 명품백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제공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뇌물수수 혐의,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은 “물품 수수 행위와 대통령 및 다른 공무원의 직무 사이에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알선’에 대해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당사자들 사이에 구체적 현안 알선에 관한 고의 내지 인식도 없었다”고 면죄부 논리를 마련해줬다.

그동안 최 목사 측은 김 여사가 자신이 받은 명품백을 은닉해 실물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별도로 구매한 동일한 종류의 명품백을 증거물로 허위 제출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최 목사가 별도로 확보하고 있는 명품백의 고유 정보를 대조해봐야 김 여사가 제출한 명품백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여사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하면서, 김 여사가 임의제출한 명품백의 진위 여부에 대한 판단 과정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해당 가방은 대통령기록물 지정 여부 검토를 위해 대통령실에서 보관하던 중 제출됐다”며 진위 여부에 대해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

이밖에 검찰은 최 목사의 주거침입·위계공무집행방해·명예훼손 혐의,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의 무고 혐의 등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이번 결론은 사실상 오래 전부터 예견딘 수순이었다. 이미 검찰 수사팀은 지난 8월 말부터 이 사건에 대한 무혐의 결론을 내고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 보고를 앞두고 있었다. 김 여사에 대한 출장 조사 등 특혜 조사 논란이 불거진 과정에서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 회부 등 절차를 거치면서 외관상 공정성 확보 명분을 쌓았다. 그러나 ‘기소’를 주장하는 고소인 측 출석이 배제된 상태에서 수사팀과 피의자 측이 똑같이 ‘무혐의’ 의견 진술을 하는 독특한 수사심의위 절차가 진행됐고, 결국 수사심의위는 불기소 권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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