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행위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는 하나,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김건희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물품을 수수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윤 대통령의)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 자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혐의 결론을 냈다.
검찰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행위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다는 논리를 적극적으로 제시했다. 검찰은 “기본적으로 대통령과 최재영 목사는 아무런 친분이나 직무관련성이 없다”며 “김 여사와 최 목사의 개인적 친분 관계, 선물 수수 경위, 요청 내용의 일회성과 모호성 등을 종합하면 최 목사가 제공한 명품백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제공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뇌물수수 혐의,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은 “물품 수수 행위와 대통령 및 다른 공무원의 직무 사이에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알선’에 대해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당사자들 사이에 구체적 현안 알선에 관한 고의 내지 인식도 없었다”고 면죄부 논리를 마련해줬다.
그동안 최 목사 측은 김 여사가 자신이 받은 명품백을 은닉해 실물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별도로 구매한 동일한 종류의 명품백을 증거물로 허위 제출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최 목사가 별도로 확보하고 있는 명품백의 고유 정보를 대조해봐야 김 여사가 제출한 명품백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여사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하면서, 김 여사가 임의제출한 명품백의 진위 여부에 대한 판단 과정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해당 가방은 대통령기록물 지정 여부 검토를 위해 대통령실에서 보관하던 중 제출됐다”며 진위 여부에 대해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
이밖에 검찰은 최 목사의 주거침입·위계공무집행방해·명예훼손 혐의,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의 무고 혐의 등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이번 결론은 사실상 오래 전부터 예견딘 수순이었다. 이미 검찰 수사팀은 지난 8월 말부터 이 사건에 대한 무혐의 결론을 내고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 보고를 앞두고 있었다. 김 여사에 대한 출장 조사 등 특혜 조사 논란이 불거진 과정에서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 회부 등 절차를 거치면서 외관상 공정성 확보 명분을 쌓았다. 그러나 ‘기소’를 주장하는 고소인 측 출석이 배제된 상태에서 수사팀과 피의자 측이 똑같이 ‘무혐의’ 의견 진술을 하는 독특한 수사심의위 절차가 진행됐고, 결국 수사심의위는 불기소 권고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