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아들의 사기행각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라’ 요구에 침묵

한정애 “아들이 태영호 처장의 이름을 팔고 다니면서 벌인 사기사건...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

태영호 사무처장에게 질의하는 한정애 의원 ⓒ국회방송 중계화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십시오”
“...(침묵)...”
“사과하십시오. 사과하셔야 합니다.”
“...(침묵)...”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아들 태 모 씨의 투자사기 사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라는 요구에 긴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구병)은 태 처장 아들의 사건을 언급했다.

“태 처장은 탈북과 망명을 하게 된 결심에 대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 ‘아이들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서 살게 할 수는 없다’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했다. ‘이제 노예 사슬을 끊어주겠으니 너희들은 자유롭게 살라’고. 근데 자유롭게 살라는 것이 자유롭게 사기 치라고 한 것은 아니지 않나? 태 처장 장남이 거액의 사기행각으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당초에는 4700만 원 정도로 알려졌던 사기금액이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16억 원을 넘어섰다.”

이어 한 의원은 태 처장의 아들의 사기행각 수법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문제는 이 장남이 자신하고 가족이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신변보호 등을 받는 아주 특수한 지위에 있다는 점, 아버지가 국회의원 출신이라는 점 등을 이용해서 사기행각을 벌이면서 태 처장의 이름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해 온 것이다.”

또 아들의 사기행각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기 어머니 출판사 자금을 횡령하는데 피해자까지 동원한 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아들) 내 씨가 자기 어머니 회사인 출판사를 상대로 3억원을 횡령했는데, 지인을 동원했다. 그냥 어머니한테 돈을 달라고 하면 되지, 왜 주변인들을 끌어들여 피해자로 만드나? 이 때문에 20대 대학생 피해자가 생기기도 했다.”

피해자 중 한명은 아들 태 씨에게 투자한 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하던 중, 국방부 사무관인 척 어머니에게 전화해달라는 태 씨의 요청을 들어줬다가, 현재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한 의원은 태 처장에게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 “지난 정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여기 있는 여당의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고, 그 즉시 사퇴했을 것이다. 사과하고 사퇴하라.”

하지만 태 처장은 “경찰조사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사퇴도 사과도 하지 않았다.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장남의 사기·횡령 의혹에 관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2024.10.8. ⓒ뉴스1


이에 한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도덕적으로 정무적으로 책임을 지는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기에, 사퇴하겠다는 답변은 기대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있다”면서 피해자들에게는 공식적인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한 의원은 “아들이 태 처장의 이름을 팔고 다니면서 벌인 사기사건”이라면서 사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복해서 “피해자들에게는 사과하라”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날 태 처장은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다. ‘사과하라’는 요구에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라는 말과 침묵으로만 일관했다.

한편, 태영호 아들의 사건은 지난 9월 25일 민중의소리가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다음은 민중의소리가 보도한 태 처장 아들 사건에 관한 기사다.

- [단독] 태영호 전 의원 아들, 억대 코인 사기 ‘확인된 피해자 4명’…부모 내세워 현혹 (2024년 9월 25일)
- [단독] ‘억대 코인 사기’ 태영호 아들 도피성 해외 출국까지…관리 당국은 무방비 (2024년 9월 26일)
- [인터뷰] ‘탈북민 지원 사업’ 미끼 던지고 “10억” 편취...태영호 아들 사기 피해자 증언 (2024년 10월 2일)

태 처장은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아들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점에 대해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글을 썼지만, 이는 피해자들에게 한 사과는 아니었다. 또 태 처장은 한 피해자와의 통화에서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태○○는 성인”이라며 “그러면 채무채권 관계는 부모와 전혀 관계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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