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적극행정을 펼친 공무원에게 1~10만원 상당의 포상금 또는 포상휴가로 응원하는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광명시는 전날부터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의 노력에 대해 즉각적으로 보상해 적극적인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제도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동안 광명시가 시행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의 경우 큰 성과에 대해 파격적으로 보상하는 것이었다면, 이번에 시행하는 ‘마일리지 제도’는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노력과 과정에 대해 보상하려는 것으로 조금 다르다.
대상은 6급 이하 실무 공무원이다.
적립 기준은 ▲ 적극행정 제도 참여 및 행보 ▲ 적극적 의사결정제도 활용 ▲ 규제개선 과제 발굴 ▲ 각종 경진대회 참가 등이다.
일정 수준으로 마일리지를 적립한 공무원은 1~10만원 상당의 포상금이나 포상휴가 중 원하는 보상을 선택할 수 있다.
박승원 시장은 “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태도를 장려해 궁극적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게 목적”이라며 “행정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든 직원을 응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