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4. ⓒ뉴시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4일 명태균 씨로부터 대선 여론조사 비용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으로 공수처에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강제수사 여부와 관련해 “수사를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의당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안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전 의원은 “명태균의 윤석열 후보 여론조사 비용 청구서 내역에서 3억7천520만 원을 윤 후보 측에 청구했다가 비용을 받지 못했다. 그 대가로 공천 거래를 한 의혹이 제기된다”며 “누구든지 후보 추천을 대가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없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밝히려면 그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오 처장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다. 그 부분에 대해 해당사항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서 전 의원이 “대통령 부부 소환이나 압수수색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오 처장은 “수사를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의당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명태균 씨가 윤 대통령에게 3억6천만 원짜리 여론조사를 해줬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대선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이면 당선무효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