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중단 위기에 서울교육감 “정부, 대책 내놔야”

교육위 소위서 ‘국비 지원 3년 연장안’ 야당 주도로 의결…여당, 반발하며 ‘불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자료사진. ⓒ뉴시스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국비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29일 긴급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정 교육감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고교 무상교육 재원에 대한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특례 조항 연장을 요청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지난 2019년 고교 3학년부터 시작해, 2022년 전학생을 대상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현재 모든 고교생은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구매비, 입학금 등을 지원받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는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재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는 47.5%를, 지자체는 5%를 부담하도록 했다. 나머지 47.5%는 17개 시도교육청이 부담한다.

문제는 이러한 분담 비율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도록 일몰 시한이 정해져 있다는 점이다. 이대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당장 내년부터 일선 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 예산 부담을 모두 떠안게 된다. 정부는 일몰 조항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의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올해보다 99.4% 감액 편성했다.

정 교육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연이은 세수 결손으로 교육청의 주요 수입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든 상황이라, 지속적인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22년 이후 해마다 큰 폭으로 감소해 왔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2022년 7조 5,896억원이었던 교부금은 2025년 5조 1,231억원으로 2022년 대비 1조 4,665억원(19.3%)이나 감소했다”며 “이런 가운데 고교 무상교육 증액교부금도 2024년 12월 말 일몰될 예정으로, 지방교육재정은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았다”고 토로했다.

정 교육감은 “(이미) 서울시교육청은 무상교육 증액교부금 미반영 및 2024년도 세수 결손 등의 영향으로 2025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와 비교해 3,500억원가량 줄여서 편성하고 있다”며 “교육청의 세출 구조는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 비중이 전체 예산의 70%를 상회해 줄어드는 예산은 시설사업비와 교육사업비에서 삭감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내년도 시설비는 전년 대비 46% 삭감했고, 교육사업비도 무상급식, 누리과정, 인건비성 경비 등 필수경비를 제외하고 30% 이상 삭감하고 있으며 학교 운영비는 동결할 예정으로, 말 그대로 ‘마른행주를 짜내듯’ 긴축재정을 편성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은 23~24년 연속 세수 결손, 고교 무상교육 일몰,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논의, 학교용지 부담금 폐지 등으로 세입 감소 요인이 가중되고 있다. 반면, 세출은 늘봄학교,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유보 통합, 기초학력 획기적 신장 등 부담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의 현 상황을 감안해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대한 특례 조항이 연장될 수 있도록,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 요청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는 국비 지원을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에 반발한 여당은 소위원회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인 조정훈 의원은 “특례 조항 일몰을 앞두고 재원 마련 구조를 일방 처리하는 데 유감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상생과 협치를 하지 않는다면 교육위는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항의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으로 모든 교육재정을 충당하라는 정부의 주장은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방안”이라며 “지방교육청의 재정 불안정이 학생의 미래를 위협하지 않도록 정부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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