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이유로 우크라이나에 병력 파견을 검토하자 민주당이 강력 반대하며 “국회 동의 없이 보내면 국방부 장관을 탄핵하겠다”고 경고했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30일 최고위 회의에서 김병주 최고위원은 정부가 국정원과 군 정예요원들로 구성된 참관단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보도를 인용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비살상 무기와 인도적인 지원을 해왔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라며 “살상 무기나 참관단을 보내는 것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불씨를 한반도로 가져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토나 미국도 참관단을 보냈다는 보고는 없다”면서 “윤석열 정권은 불필요하게 급발진하면서 국민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압도적 다수 국민이 살상 무기 지원을 반대한다는 최근 여론조사를 언급하며 김 최고위원은 “국민 대다수의 절대적인 반대에도 살상 무기를 보내거나 파병을 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외국과 공모해 전쟁의 단초를 여는 것은 형법 제92조 외환유치죄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국회는 국군의 해외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면서 “해외에 1명이라도 보내는 것은 파병이고, 국회 동의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금까지 파병은 평화 유지군으로서 중립적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파견했거나 아니면, 동맹의 이름으로 미국과 같이 전투를 하기 위해서 파병한 사례밖에 없다”며 “동맹도 아닌 데 쓰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만약 윤석열 정권에서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국회 동의 없이 참관단 파견을 보낸다면 국방부 장관 탄핵 등 다양한 법적 강구를 하겠다”면서 “굳이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끌려 들어갈 필요가 없다. 국가의 최대 위기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