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상생협의체, 결국 ‘10월 내 합의’ 실패...11월 재논의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음식배달대행 종사자가 도로를 주행하고 있다.(자료사진) ⓒ뉴스1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에서 중계 수수료 부담 완화를 놓고 장시간 논의를 거쳤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정부가 목표로 내세웠던 10월 내 상생안 도출에 실패했다. 상생협의체는 11월에도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0일 서울 신한은행 본점에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의 9차 회의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입점업체 측이 주장한 4대 요구안에 대해 배달플랫폼 측이 보완한 입장을 제시했다. 입점업체 측의 4대 요구안은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 항목(수수료·배달료)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이다.

이중 핵심 쟁점인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첫 중재안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매출 상위 80% 입점 업체에 배달수수료 6.8%를 적용하는 상생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배달플랫폼 측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으며, 입점업체 측 일부에서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수수료를 제외한 3가지 안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우선 소비자 영수증에 수수료 및 배달료 등 입점업체 측 부담항목 표기에 대해 상당 부분 의견을 모았다. 양측은 '가게에서는 주문금액에 대한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비(원)를 서비스 이용료로 지불하고 있다'와 같이 입점업체 부담 항목을 안내문구로 표기하는 데 합의했다.

최혜대우 요구 중단과 관련해서는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가 현재 시행 중인 배달플랫폼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 운영 방침을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당장 중단할 의사가 없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멤버십 이용혜택 제공 조건 운영 방침을 수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현재 배달앱의 최혜대우 요구 의혹과 관련해 위법 사항이 있는지 조사를 진행 중이다.

배달기사 위치 정보 제공과 관련해서는 소비자 주소 노출 우려와 배달기사 단체의 반대 의견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데 양측이 동의했다. 이에 배달기사가 주문을 수락한 후 픽업할 때까지 구간에 한정해 배달플랫폼의 약관 변경, 배달기사 동의 등 필요 절차를 거쳐 배달기사 위치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상생협의체는 합의에 실패한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내달 4일 10차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회의에서는 배민과 쿠팡이츠가 보완된 상생안을 마련해 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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