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윤석열 퇴진 찬반 투표 ‘안내’했다고 전교조 위원장 수사의뢰

전교조 “조합원에 자유롭게 의사 표현할 기회 제공한 게 무슨 위법이냐”

전교조 홈페이지에 올라온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안내 게시물 ⓒ전교조

교육부가 31일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법적 조치에 착수하겠다고 예고했다.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본부’ 등이 추진 중인 윤석열 정권 퇴진 찬반 투표를 안내한 전교조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전교조의 정당하지 않은 노조 활동 등을 통한 전교조 위원장 등의 정치운동 금지 및 집단 행위 금지 등에 대한 위반행위를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문제 삼은 행위는 전교조 홈페이지에 게시된 위원장 명의의 투표 참여 독려 호소문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QR코드 안내 등이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고(65조), 노동운동이나 그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66조)고 명시하고 있는데, 전 위원장이 이러한 조항을 위반했다는 게 교육부의 판단이다.

전교조는 단순한 찬반 투표 안내가 무슨 문제냐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전교조는 긴급 성명을 내고 “해당 투표는 국민 개개인에게 윤석열 정부 퇴진에 관한 단순 찬반을 묻는 것으로,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심지어 전교조가 직접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도 아닌, 조합원에게 국민으로서 찬성과 반대 등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 무슨 위법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전교조는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교사·공무원들이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을 가지는 건 당연한 일이다. 전교조의 투표 안내가 아니라, 이를 방해하고 간섭하는 정부의 부당노동행위가 문제이며,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며 “입으로는 그토록 ‘자유’를 강조하면서 파업도 아닌 단순 찬반 투표 행위까지 탄압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상적인 노조 활동을 부당하게 탄압하고, 또다시 노조 혐오를 부추기며 전교조 때리기로 정권이 마주한 위기를 타개하려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성명을 내고 “전교조 수사 의뢰는 정권 위기 탈출용 노조 탄압”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노총은 “헌법에 보장된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가로막고 이를 불법으로 매도하는 윤석열 정부의 반헌법 반민주 행태가 극악하다”며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는 양심과 정의를 아는 시민단체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진행하는 민주적 의사 표현의 장이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1표의 의견을 행사하는 것조차 불법이라면, 우리나라를 어찌 민주주의 국가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묻는 대국민 투표는 각계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구성한 ‘윤석열퇴진국민투표추진본부’에서 지난 8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투표는 ‘윤석열 퇴진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찬성과 반대로 묻고, ‘윤석열 퇴진 이후 바라는 세상’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에는 10만 1980명(온·오프라인 합산)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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