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조국혁신당은 “법원 판결 무력화를 위한 새치기 징계”라고 비판했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전날 오후 회의를 열고, 이 대변인의 해임 징계를 의결했다. 해임은 검사징계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다.
징계 사유는 업무복귀 명령에 응하지 않고, 공무원 신분으로 정당 활동을 했다는 것이다. 이 대변인은 지난 2021년 황운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조국혁신당 의원)의 당선무효 소송에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공무원도 출마할 수 있다고 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출마를 비롯한 정치 행위에 대한 제약도 사라진다고 보고 조국혁신당 대변인 활동을 해왔다.
이 대변인은 2022년 3월 10일과 올해 3월 7일 두 차례 사직서를 냈으나,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첫 번째 사직서의 경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관련 재판 및 징계 청구를 이유로 수리되지 않았다. 이 사건 1심에서 이 대변인은 대부분 무죄 판단을 받았다. 법무부는 징계 절차를 중단시켜놓은 채 계속 수리하지 않고 있다가, 두 번째 사직서가 제출된 이후에는 징계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리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이 대변인이 총선 이후 현직 검사 신분으로 조국혁신당에서 논평을 내는 등 정치 활동을 하고 무단결근을 했다는 사유를 들어 징계 절차를 밟아 해임을 의결하기에 이르렀다.
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제기한 업무복귀 명령 무효 확인 및 공무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선고 기일이 다음달 7일로 예정돼 있는 가운데, 그보다 일주일여 앞둔 시점에 이 대변인의 징계 심의 기일을 잡았다. 대검찰청이 지난 7월 이 대변인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지 3개월여 만에 징계 절차를 마무리한 것인데, 이는 김학의 출금 사건과 관련한 이 대변인의 징계 절차를 무기한 중단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있던 것과 대비된다. 만약 법원이 이 대변인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검찰의 두 번째 징계 청구 명분도 사실상 사라지게 됨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이 대변인이 청구한 행정소송 선고 일정을 염두에 두고 그보다 앞서서 징계 심의 날짜가 정해진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만약 법원이 이 대변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그 후에 법무부가 이 대변인의 징계를 강행할 할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법무부의 징계는 법원의 판결조차 무력화하기 위한 ‘새치기’ 징계로도 볼 수 있다”며 “결국 검찰의 고질적인 ‘제 식구 감싸기’의 또 다른 모습이다. 내 식구는 무조건 감싸지만 내 식구를 그만하겠다면 죽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대변인이 혁신당 대변인으로서 논평 19건을 작성했다는 것이 주된 징계 사유라고 한다. 건국 이래 이런 사유의 검사 해임은 최초다”며 “사직서는 수리하지 않고, 사직하지 않은 현직 검사가 정당에 몸 담고 논평을 썼다고 징계한다는 발상이 놀랍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