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소송의 발단은 홍준표 대구 시장의 이율배반적 행정이었다. 2023년, 홍 시장은 재정건전성을 내세우며 지방채 발행을 거부하고 시민을 위한 각종 사업 예산을 삭감했다. 하지만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명목으로 공무원 골프대회에 1,000만 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했다. 세금으로 공무원 골프대회를 연 것이다.
뉴스민은 이 문제를 계속 파헤쳤다. 골프대회를 주최하는 직원동호회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직원 동호회 지원 예산이 2022년 5,000만 원에서 2023년 1억 원으로 늘어난 배경을 검증하고, 골프대회에 이 예산을 지원한 것이 집행기준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지역 언론사로서 당연한 취재 행위였다.
뉴스민은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대구시는 행정심판 결정 이후에도 문서 공개를 미루다가 1일 10만 원 배상을 명령하는 간접강제 신청이 인용된 뒤에야 정보를 공개했다. 이러한 대구시의 시간 끌기로 인해 2023년 4월에 청구한 정보가 2024년 1월에야 공개될 수 있었다.
그런데 대구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대구시는 2024년에도 공무원 골프대회를 열었고, 뉴스민의 정보공개 청구에는 또다시 비공개를 통지했다. ‘2023년 직원동호회 지원 계획 문서’가 공개해야 할 자료라면, ‘2024년 직원동호회 지원 계획’ 문서 역시 공개해야 함이 명백하다. 그러나 대구시는 동일한 성격의 자료임에도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뉴스민은 이를 취재 방해로 보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승소한 것이다.
100만 원의 배상 판결은 금액은 적어 보이나 그 의미는 크다. 법원은 대구시가 명백히 공개해야 할 정보를 고의로 숨겼다고 판단했다. 단순한 실수나 판단 착오가 아니라,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공개해야 할 자료임에도 고의 혹은 과실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대구시뿐만 아니라 여러 공공기관의 관행적 정보공개 거부에 제동을 건 판결이다.
대표적 사례가 검찰이다. 대검찰청은 특수활동비 예산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일부 자료는 공개했으나, 그 이후 기간의 특수활동비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는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 어차피 소송 끝에 공개해야 할 자료임에도, 단지 시간을 끌기 위해 행정력과 소송비용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공공기관들은 막연한 핑계나 자의적 판단으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가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정당한 비판을 한 언론을 ‘좌파 매체’라며 낙인찍고, 당연히 공개해야 할 정보들을 감추는데 앞장선 홍준표 시장부터 책임져야 한다. 위법한 정보공개를 한 것은 담당 공무원이지만, 홍 시장의 옹고집이 대구시의 배상으로까지 이어졌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공무원들 역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보공개 업무에 임하는 태도가 바뀌길 바란다. 습관적인 비공개, 단체장의 입장이나 정무적 판단에 따라 정보공개 기준이 휙휙 달라지는 일을 그동안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다. 뉴스민의 적극적인 정보공개 청구와 끈질긴 법적 대응을 통해 이뤄낸 이번 승리가 대구의 정보공개 행정을 바꾸는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