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에 대한 6번째 기소다. 이번에 적용한 혐의는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2022년 12월 해당 사건을 불송치한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하고, 그래도 경찰이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자 사건 일체를 넘겨받고 직접 수사를 하다가 이날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날 “벌써 여섯 번째 기소로 정적 죽이기 정치탄압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기소폭탄’”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대책위는 “검찰은 지난해 9월 이 대표 구속 시도가 무위로 돌아가자,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 의뢰라는 형식을 빌려 재수사에 들어갔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 하명수사’로 부당한 기소”라며 “검찰은 ‘이 대표가 지시했거나 인지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간접사실과 정황 사실 등을 토대로 혐의를 입증하겠다’고 한다. 증거 없다고 검찰 스스로 자백한 것이고, 상식과 이해의 용량을 뛰어넘는 횡포”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1심에서 벌금 150만원형을 선고받은 지 닷새 만에,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나흘 만에 기소가 이뤄진 점은 ‘정치적 의도’가 드러난다”면서 “이 대표가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기소한 것은,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탄핵여론을 ‘물타기’ 하기 위한 검찰의 정치개입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시절 ‘영수증 한 장에 특활비 1억5천만원’을 썼다고 언론이 보도한 바 있다”고 짚었다.
민주당 대책위는 “영수증을 먹칠하거나 휘발되었다며 국민을 우롱하기까지 했다. 연말이면 현금을 뽑아서 ‘특활비 저수지’를 만들어서 흥청망청 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수사한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면서 “반면,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당시 도청 홈페이지에 전부 공개했다. 더구나 오늘 기소한 건은 도지사 업무추진비 사안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스스로 자백하듯 아무런 증거나 연관성이 없고, 경찰조사 불송치 의견을 낸 사안을 재판에 넘겼다. 파렴치한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대책위는 “죽을 때까지 기소할 것인가”라며 “법의 껍데기를 쓰고 영장과 강압수사로 이 대표를 정치적으로 살해하려는 치졸한 공작수사는 멈춰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