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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재명의 위증교사 무죄, 검찰은 사법사냥 그만 둬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5일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교사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대화 과정에서 김진성 씨가 모른다고 하거나 부인하는 내용은 배제한 채 김 씨가 기억하거나 동조하는 사항, 또는 적어도 김 씨가 명백히 부정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만 명시적으로 증언을 요청했을 뿐"이라며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이 사건 증언과 관련해 위증을 교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22년 전 시민단체 활동가였던 이 대표가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의혹을 취재하던 KBS 피디와 함께 고 김병량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데서 출발했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후보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말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는데 막상 이 재판에서 이 발언은 주요한 논점조차 되지 않았다. 그런데 당시 이 대표가 김 전 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이 문제로 위증을 교사했다는 게 이번 재판의 쟁점이었다.

검찰이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한 증거는 김진성씨를 백현동 비리 혐의로 조사하다가 나온 녹음이다. 김씨와 이 대표 사이의 대화 녹음을 발견한 검찰은 김씨가 이 대표의 교사를 받아 위증을 했다고 보고, 이를 추궁하기 시작했다. 혐의를 부인하던 김씨는 검찰이 자신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태도를 바꿔 위증을 '자백'했고 검찰은 이 자백을 근거로 이 대표를 기소하기에 이른 것이다. 전형적인 별건 수사였다. 검찰은 놀랍게도 그 후 김씨의 백현동 관련 혐의를 기소하지 않았다.

당연하게도 이번 1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내린 결론은 상급심에서 다시 다뤄지게 될 것이다. 어떤 이들은 1심 재판부가 옳은 판단을 내렸다고 볼 것이고, 반대로 불만을 가진 이들도 상당할 것이다. 국민의힘 곽규택 대변인은 "위증한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런 행위가 이뤄졌는지에 대해 규명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는데, 이에 대답해야 할 책임은 아마도 검찰에게 있을 것이다.

1심에 대한 찬반과 무관하게 검찰이 별건 수사를 통해 취득한 증거로 김씨를 압박해 자백을 받아내고, 여기에 터를 잡고 이 대표를 기소한 것은 명백한 검찰권의 남용이다. '사법사냥'이라고 불러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사법부로부터 유죄를 받아내고 이 대표를 정치권에서 추방한들 그것이 정의라고 불리긴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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