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국금지’ 차규근·이광철·이규원, 2심서 전부 무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혁신당 이규원(왼쪽부터) 대변인, 차규근 의원,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4.11.25 ⓒ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를 불법적으로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과 이규원 대변인,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2심에서 전부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11-3부(박영주 박재우 김영훈 부장판사)는 25일 차 의원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차관은 과거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2019년 3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소환 요청에 불응해 잠적했다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했는데, 이때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규원 대변인이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인천공항에 접수해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았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법무부(당시 추미애 장관)와 갈등하던 때인 2021년 이 대변인이 김 전 차관의 과거 사건번호를 넣어 긴급 출금 요청서를 작성한 것을 문제 삼고 이 대변인과 출금 사후 승인자인 차 의원, 출금 전반에 관여한 이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지난해 2월 1심 선고 공판에서 김 전 차관 출금 조치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할 당시 사실상 재수사가 기정사실화했고, 정식 입건만 되지 않은 상태였다. 출국을 용인하면 수사가 난항에 빠져 과거사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불가능했던 점에서 출금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매우 긴박한 상황에서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해도 직권남용으로 볼 순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사와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규원 대변인의 경우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혐의 일부도 무죄로 뒤집혔다. 서울동부지검장 대리인 자격을 허위 기재해 출국금지 요청서를 만들어 김 전 차관의 출금을 사후 승인받고 이 서류를 은닉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2심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장 지위에서 이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던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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