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검사 탄핵은 입법부의 정당한 권한이다

야당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리한 서울중앙지검 지휘 라인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자 검찰 조직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에 대한 탄핵안을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틀 뒤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자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은 27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 방침 관련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탄핵의 대상이 된 부장검사를 제외하면 보직 부장 전원이 하나의 입장을 낸 셈이다. 이들은 "(헌법·법률 위반이 없는 검사들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시도는 헌법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하는 위헌,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무슨 대단한 국민의 위임이라도 받은 양 이야기하지만 검사는 본질적으로 행정부의 일원으로 국회의 견제를 받는 위치에 있다. 국회의 검사 탄핵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는 검사에 대한 징계의 한 방법이다. 검사 탄핵의 최종 결정은 일반 공무원 징계와 달리 헌법재판소에서 담당하는 만큼 삼권분립을 거론할 이유도 없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중앙지검의 부장검사 전원이 정치적 집단행동에 나섰다는 점이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치 행위와 집단 행위를 금지한다. 더구나 수사와 기소권을 가진 검사들의 정치행위, 집단행동이라니 황당하기만 하다. 민주사회에서 대부분의 직업 집단은 그 내부에 정치적 견해가 분립하게 된다. 검사는 고소득이 예정된 기득권층에 속하고, 그러다보니 국민의힘 정부와 상대적으로 가까울 수는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성명에 참여했다고 하니 극단적 조직이기주의에 빠져 국회를 위협하겠다는 뜻으로 비친다. 검사들 중에는 이번 김 여사 수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인가.

이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완전히 훼손되고, 야당과 전 정권 인사에 대해서는 표적수사와 별건수사, 먼지털이 수사가 진행된 반면, 대통령과 가족의 문제에 대해선 봐주기로 일관했다는 게 국민적 인식이다. 검사들이 아예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하나같이 입을 맞춰 국회에 맞서다니 검찰개혁이 아니라 해체 주장이 나와도 할 말이 없을 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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