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불기소’ 땐 집단행동 없던 검사들, 탄핵 추진엔 반발하나”

참여연대 “검사 탄핵소추 반발하는 대통령실도 입 다물어야”

서울중앙지검 자료사진. ⓒ뉴시스

검찰 조직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 처리한 서울중앙지검 지휘라인에 대한 야당의 탄핵 추진에 집단 반발하자, 시민사회에서도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30일 논평을 내고 “검찰 조직에 위해가 된다고 여기는 사안이 터지면 어김없이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다”며 “반면 이들 중 탄핵소추안의 배경이 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불기소 처분에 대해 집단행동을 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검사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정치적’ 탄핵이라는 검찰의 주장이 국민의 공감이나 지지를 받기 어려운 이유”라고 직격했다.

참여연대는 “2심 재판부는 김 여사와 신한투자증권 직원 간 통화 녹취록을 근거로 김 여사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이용됐다고 봤다. 검찰도 김 여사가 권오수 전 회장에게 계좌를 위탁했고 이들 사이에 원금 보장과 수익 약정이 있었음은 확인했다”며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검찰이 알고 싶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 아니면 국민이 알지 못하게 하려는 것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실도 검사 탄핵에 반발하는 입장을 낸 데 대해서도 “과연 대통령실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그 이유에 대해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전담팀을 꾸리며 수사 의지를 보인 지 열흘 만에 다른 곳으로 발령 났다. 이창수가 이끈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핸드폰을 반납하고 ‘황제 조사’를 진행했다”며 “대통령실이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을 통해 수사팀을 와해시키고 ‘친윤’ 인사로 서울중앙지검을 채웠다. 인사권을 남용해 본인의 가족이 연루된 수사를 막으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것이야말로 헌법 훼손이자 위헌적 행위”라며 “대통령 배우자가 연루된 의혹 수사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왈가왈부하는 것은 이해충돌이다. 대통령실은 입을 다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국회를 향해서도 “탄핵소추안을 바로 표결할 게 아니라 법사위로 회부하고 청문회를 열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혐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충분히 조사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탄핵 때마다 불거지는 ‘정치적’이라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탄핵 절차법 제정 논의에 나서야 할 때”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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