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모이는 여야 의원들...국회 과반 의결시 ‘계엄 해제’ 가능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경찰들이 국회의원, 의원 보좌진, 취재진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2024.12.03.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급작스럽게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여야 의원들이 국회로 모이고 있다. 국회 과반이 의결할 경우 비상계엄을 해제시킬 수 있다.

계엄에 대해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제1항은 대통령이 전시, 사변 혹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공공의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비상계엄을 국회의 과반수 의결로 해제시킬 수 있다. 헌법 제77조 제4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이를 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대통령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통령은 선포한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계엄시 행정을 규정한 계엄법의 제4조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엄의 해제에 대해 규정한 계엄법 제11조는 1항은 "대통령은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이에 따라 계엄을 해제할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행정부 구성원도 계엄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제11조 3항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이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된 경우,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해제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의장실과 여야는 국회로 집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소속 의원들을 국회로 소집했다. 국민의힘도 당사와 국회로 모이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으며, 추경호 원내대표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현재 민주당 의석수만 과반수를 넘는 170석으로,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해도 계엄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국회의장실과 야당은 정부가 국회를 폐쇄해 출입을 막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유지된다. 계엄법 제13조는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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