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는 민주당의 입법독재를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라고 비난하면서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며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곧이어 계엄사령관이 임명되고 국민의 기본권을 일거에 박탈하는 무지막지한 포고령이 반포됐다.
윤 대통령이 내세운 비상계엄의 이유에 대해선 논할 필요조차 없다. 우리 국민 누구도 그와 같은 생각으로 계엄이 선포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오죽하면 윤 대통령이 속한 국민의힘에서도 아무도 계엄을 지지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냐는 말이 나왔을 정도다.
다행히 국회는 곧바로 본회의를 소집해 계엄해제를 결의했다. 우리 헌법은 국회가 계엄해제를 요구할 경우 그 순간부터 계엄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있다. 이제부터 계엄사의 모든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몇몇 여당 의원이 참여하여 만장일치로 결의안에 찬성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민주공화국의 기초를 뒤흔드는 이 같은 만행에 대해서는 누구든 함께 행동해야 옳다.
국회가 계엄해제를 결의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날 수는 없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명백한 내란의 죄를 범했다. 계엄을 선포하는 절차에서 법을 어긴 것은 물론이고, 국회가 회의를 여는 것을 방해했다. 무장한 공수부대원들이 국회에 진입해 회의를 방해하려 한 것은 헌법기관의 권능을 불법적으로 정지시키려 한 것으로 대법원 판례에서 확정된 내란범죄다. 이는 명백한 탄핵사유이며, 임기 중에도 수사와 기소를 피할 수 없는 범죄행위다.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기 전에라도 이제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을 비난했다.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은 바로 윤 대통령 자신이었다. 이제 여야는 즉각적으로 대통령을 탄핵소추하고, 특별검사를 임명해 윤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 이에 동조한 무리를 일소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