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계엄 공범 자처한 국민의힘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상정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결국 의결정족수 200명을 채우지 못했다. 국민의힘 의원들 중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 단 세 명만이 탄핵안 투표에 참여했으며, 야당 의원 전원인 192명을 포함하여 195명에 그쳤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은 ‘투표불성립’으로 무산됐다.

12.3 비상계엄은 명백한 위헌이며 내란범죄다. 형법 87조 1항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내란죄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지난 3일 벌어진 일은 누구나 보면 바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내란 그 자체였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군은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 본청 창문을 부수고 들어가 본회의 개회를 저지하려 했으며, ‘체포조’를 구성해 국회의장을 비롯해 여야 대표를 체포하려 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전 국민이 지켜보고 불안해했고 분노했다. 하루아침에 우리 국민은 언제 대통령이 정적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군대의 총구를 들이댈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이런 범죄를 자행한 윤 대통령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단죄가 내려지기 전까지 이런 불안은 가셔질 수 없고 국가도 정상화될 수 없다.

그러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끝내 계엄으로 국헌을 짓밟은 윤 대통령을 비호하는 길을 택했다. 불과 며칠 동안 한 대표의 입장은 오락가락이었다.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당시에는 “위헌·위법적인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하다가, 계엄이 철회되고 나서는 탄핵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했다. 그러나 막상 자신이 체포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다시 탄핵 찬성의 뜻을 내비치기도 하다가 표결 당일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자신의 거취를 “당에 일임한다”고 말하자 마지막에는 탄핵안 무산으로 돌아섰다.

대통령에 의해서 헌법이 유린된 이 엄중한 사태 한가운데에서 여당의 대표가 보여준 태도는 단순히 실망스러운 정도를 넘어선다. 헌법수호에 대한 일말의 소신도 없이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이리저리 말을 바꾸는 모리배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나마 오락가락 하다가 마지막 선택이 내란 주범 윤 대통령을 비호하고 그 틈바구니에서 알량한 권력을 탐하는 것이라는 점은 안타까운 일이다.

탄핵안을 무산시킨 국민의힘은 내란범죄의 또 다른 공범이다. 한 대표는 ‘질서 있는 퇴진’을 운운하고 있지만 그것이야말로 법에 근거하지 않은 무원칙하고 무질서한 혼란일 뿐이고, 국헌을 문란케 한 대통령을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헌법의 권위를 다시 세울 유일하게 합법적인 절차는 탄핵뿐이다. 그 이외의 모든 수작은 국민에 대한 기만일 뿐이다.

윤 대통령의 폭주 이면에 여당인 국민의힘과 한 대표의 책임 또한 결코 작지 않다. 지금은 그 책임을 절감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때이지 탄핵안을 무산시키며 윤 대통령을 비호하고 결과적으로 내란범죄에 대한 단죄를 방해할 때가 아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지면 무슨 혼란이 올 것처럼 선동하고 있지만 사실은 반대다. 대통령 탄핵이 현재 국민적 요구이며, 그 요구가 제때 이루어지는 것이 헌법의 회복이고 사회의 안정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탄핵이 보수 괴멸도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실제로 보수가 괴멸하지도 않았다. 지금 국민의힘이 걸어가려 하는 길은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때도 감히 하지 못했던 국민 무시, 여론 외면의 길이며, 그 결과야 말로 괴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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